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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얌전한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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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직무미부합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회사 경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많이 적어져서

일도 적어지고 매출도 적으니 앞으로 현장일을 하러 가라고 압박합니다.

이런 경우 현장 업무 거부를 했음에도 계속 압박한다면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만약 실업급여 처리가 된다면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경리 업무 담당자로 입사한 경우

    경리 업무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현장일을 하라고 전보발령을 하는 경우

    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발령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위 구제 방법을 이용해야지 부당 전보에 불응하고 그냥 퇴사한다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사유는 많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수급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고 권고사직으로 수급하면 회사가 정부로부터 고용촉진과 관련된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금 수급 및 외국인 고용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런것이 없다면 불이익 없음)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는 이유로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된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등에 특정한 담당 업무 등을 변경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한 경우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해당 사유로 퇴사(이직)한다면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1년 동안 2개월 이상 차이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이직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