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전체일수 포함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니,
실제 일한날 + 주휴일만 포함해야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전체일수를 포함해서 기재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상관 없는건가요?
수급 금액이 차감된다던지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제대로 기재하셔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6일로 책정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면 퇴사일이 속한달 기준 역산하여 매월 26일 내외로 기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달까지 기재하셔야 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달력에서 토요일을 제외한 일수(평균 26일 내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인데 월 피보험 단위기간을 30일 또는 31일로 기재하면 잘못 기재한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주휴일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인정된다면, 구직급여일액을 결정하는 데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