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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전체일수 포함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니,

실제 일한날 + 주휴일만 포함해야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전체일수를 포함해서 기재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상관 없는건가요?

수급 금액이 차감된다던지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제대로 기재하셔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6일로 책정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면 퇴사일이 속한달 기준 역산하여 매월 26일 내외로 기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달까지 기재하셔야 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달력에서 토요일을 제외한 일수(평균 26일 내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인데 월 피보험 단위기간을 30일 또는 31일로 기재하면 잘못 기재한 것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주휴일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인정된다면, 구직급여일액을 결정하는 데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