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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퇴사시 퇴직금,연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8.23 입사자의 경우 2025.8.22까지 근로(재직)하고 2025.8.23 퇴사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4.8.23 입사자의 경우 2025.8.23까지 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실제 출근을 하던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던 2025.8.23까지 "재직"하면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 모두 발생하고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재직은 실제 근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근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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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와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회사에서 해준다고 하여 산재가 승인되는 것이 아닙니다.산재가 승인되려면 삼촌에게 발생한 질병(종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 즉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개인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가 승인되지 않습니다.삼촌이 65세 이전에 주유소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지금까지 고용보험이 계속 유지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면 65세 이후에 이직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시고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었는지 + 그리고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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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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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계약직 전환 후 계약 종료시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기간 + 계약직 근로기간 모두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6개월 + 6개월 재계약 시점에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1) 재계약 시점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되므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음2) 재계약 시점에 공백기간이 없는 경우 : 계속 근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함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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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부당해고 퇴직금이나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다투시거나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우선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프리랜서라는 것이 단순히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고정 임금을 받는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8년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2) 1개월 연장 계약형태로 8년을 재직한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인데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3) 문제는 기분나쁘다고 본인이 미리 나가겠다고 하면 해고가 아니고 사직이 되어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본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해보시고 퇴직금 진정을 제기할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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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미만 근무한 직원해고절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를 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2025.8.6 해고예고 통보를 하는 경우 안전하게 해고일자는 2025.9.8로 설정하세요(2025.9.7이 일요일이니) 그리고 8월 월급 + 9월 1일 ~ 7일 재직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하시면 됩니다.다른 사람을 구인하고 해고예고해도 상관 없습니다. 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고 1개월 동안 2명을 사용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임금 지급이 상관 없으시다면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이므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상여금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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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한다고 다음달에 대지급금 신청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신청과 재취업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일 하셔도 됩니다.대지급금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고2)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 근로자 조사를 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해야 합니다.3) 임금체불 사실 확정하면서 회사가 폐업한 경우 노무사가 도산사실 신청을 하여 도산사실을 승인(확정)을 받아야 합니다.위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면 1개월 ~ 3개월 정도 소요되고 늦어지면 3개월 ~ 6개월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따라서 도산대지급금은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무사님이 대행하면 그분한테 빠르게 관련서류 준비하고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두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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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급 관련해서 사직서 사유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재직하고 있을 때나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는 것이지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순간 회사는 질문자에게 어떠한 배려도 해주지 않습니다.특히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회사는 더욱더 나몰라라 합니다.녹음본이 있어도 녹음본의 내용은 자발적 사직이지 비자발적 권고사직으로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하시려면 절대로 사직서 제출하시면 안됩니다.권고사직서 :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합니다.위 서식을 회사에 작성해 달라고 하여 요청하여 작성해 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해줄 수 없다고 하고 말로 고용센터에서 전화오면 잘 말해주겠다는 것은 녹음도 의미가 없고 믿으시면 안됩니다.(권고사직서 써줄 수 없다고 하면 실업급여 받게 해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권고사직서 작성 못해주면 안나간다고 하시고 업무와 전혀 관계 없는 부서 발령은 부당전보를 다투겠다고 하세요. 그럼 아마도 권고사직으로 내보내려고 권고사직서 작성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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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학원 전임강사 퇴사 거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고용된 경우퇴사절차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 제 660조에 규정이 있는데질문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태도에 따라 사직일자가 달라집니다.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 : 사직서에 기재된 일자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2)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 기준 1개월 경과시 사직의 효력이 법에 따라 발생하여 근로계약관계 종료 됨근로계약서에도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라고 하여 1개월 전 통보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처럼 피아노 학원 업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와 트러블을 최소화 하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최대 9월까지 할 수 있으면 지금 2025.9.30까지 근무하고 2025.10.1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세요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사용자가 질문자에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감정적으로도 할만큼 해주고 나온것이라 원장과 크게 트러블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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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가 개인과 근로계약을 한다면 계약기간이 2~3년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이라고 부릅니다.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이라 부릅니다.위 2가지 형태에서 비정규직 즉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법에 근로계약기간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등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라고 하고 있어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계약직의 경우 만 2년까지만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법상 정년인 만 60세까지 계속 사용해야 하므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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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정규직으로 근무할 때 1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여부는 중간에 근로계약관계 단절 기간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초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인 2024.12.18까지 근로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퇴사처리 된 후 공백기간을 가진 후 다시 근로계약을 하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계속 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인 2024.12.18까지 근로하고 바로 정규직으로 2024.12.19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결론적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 연차휴가 등은 모두 최초 입사일자인 2024.9.19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사용자가 2024.9.19 ~ 2024.12.18 3개월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판단하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적으로 2024.9.19 입사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이 다릅니다.1) 퇴직금 : 2025.9.18까지 재직 + 2025.9.19 퇴사하면 발생2) 연차휴가 : 2025.9.19까지 재직 + 2025.9.20 퇴사하면 발생퇴직금 및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모두 챙기시려면 2025.9.19까지 근무(재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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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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