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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일단 일반취하를 하고 나중에 반의사 불벌 취하를 다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경우 취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1)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나중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우선 취하하는 일반 취하2)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체불 임금 전액 수령에 따른 취하사업주가 2025.7.31 체불 임금을 지급해 준다고 약속한 경우라면 몇일 남지 않았으니 미리 일반 취하를 하기 보다 실제 2025.7.31 체불 임금이 지급되면 2)번 취하를 하세요!1)번 취하 + 2)번 취하 관계 없이 진정 취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서명하면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고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일반 취하를 하면 사건 자체가 취하로 종결되었는데 그 이후 2) 사유로 취하할 수 없습니다.(이미 취하 종결되었기 때문)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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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중에 용역업체 변경으로 계약해지 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질문자가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사업체에 파견 가서 근로하는 형태인 상황에서사용사업체와 용역업체 사이 파견계약이 종료되고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질문자를 고용한 용역업체는 계약기간까지 질문자를 계속 고용해 주어야 합니다.그런데 용역업체가 변경되어 질문자를 계속 파견 보낼 수 없어 근로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 다른 용역업체에 질문자가 고용승계 되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현재 용역업체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되어 전적할 생각이 없으니 계속 고용하던지 아니면 권고사직을 요청하면 이에 동의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겠다고 하세요. 질문자 동의 없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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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명목하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제기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형식상 교육이지만 실제 식당 업무를 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근로에 해당합니다.근로에 해당한다면1) 사용자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에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공제(상계)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2)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서도 작성 및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위 2개 내용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진정 제기시 7일 동안 단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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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으로 비자발적 퇴사,실업급여 예상 수급액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최종직장에서 2개월 근무하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1)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최저일액 64,192원 적용2)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하면 최고일액 66,000원 적용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하므로 최종직장 전 근로는 실업급여 액수 책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라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합산시간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인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수급일수는 180일을 수급하고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은 위 1일 액수 * 180일이 됩니다.(실업급여 신청치 1차 8일분 지급 + 2차 이후 28일분 지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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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순이사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에 해당하고 요건 구비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하여 고용센터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직사유 중 통근곤란의 경우에는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위 사유 없이 단순히 이사하여 통근곤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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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임금의 90프로지급시 연차수당도 그렇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됩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경우 90% 시급(9,027원)은 아래 내용에 모두 적용됩니다.1) 기본 월급 계산2) 주휴수당 계산3) 연차휴가 유급처리 및 연차수당 계산4)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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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10일미만이면 4대보험 안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초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모두를 공제하지만중도입사자의 경우 첫달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만 공제합니다.다음달 1개월 풀로 근무하고 월급을 지급 받을 때 건강 + 국민 + 고용보험료를 모두 공제합니다.첫달 공제하지 않은 부분은 퇴사할 때 퇴사정산을 하여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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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근무 일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는 만 1년을 의미하므로2024.9.2 입사자의 경우 "2025.9.1까지 근무"하면 퇴사일자는 2025.9.2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9.2로 기재하시면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참고적으로 퇴직금 말고 연차휴가 15일은 "2025.9.2까지 근무"하고 2025.9.3 퇴사해야 발생하고 15일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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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직원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나 문의 남겨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퇴직금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하는데4대보험 가입일자 기준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자인 2021.4.16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을 계산하고이럴 경우 2021.4.16~ 2026.12.31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이 300만원이라면 퇴직금 원액은 16,764,420원 정도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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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회사 1년2개월 근무중 입사하고 허리통증 지속 퇴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년 2개월을 재직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2)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위 연차휴가 중 1)번 11일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현재 사용청구할 수 없고위 연차휴가 중 2)번 15일은 퇴사전 모두 사용청구할 수 있고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해도 됩니다. 다만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에서 손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몸이 아파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 담당자와 면담을 하여 해당 사유로 3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도 수리를 해줄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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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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