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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시끄러운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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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후 유급휴가비와 본월급 두가지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다가 발가락을 다쳐는데 병원에서 깁스하고 10일을 쉬어야 한다네요 그래서 병가내고 산재처리 하고 10일쉬었다 다시 출근하면 그달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사업장에서는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휴가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10일 휴직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는 월급에서 10일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기간에 대한 임금처리는 회사 + 근로자 사이 다른 협의가 가능하므로 회사측에 해당 문제를 이야기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산재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산재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나머지 출근하여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만 회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