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4대보험 미가입시 회사부도로 폐업하게되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월급을 받을수있는지요
직장인 4대보험 미가입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읍니다. 1월달 월급도 못받고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회사 부도설이 나돌고 있는데 법적으로 월급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으로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것이고 이럴 경우 같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체불 사실을 확정 받고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임금 +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대지급금제도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신속하게 구제받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원만하게 지급하면 문제 없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