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인 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증명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신청자 본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