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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즐거운두부김치

약간즐거운두부김치

사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일단 문의좀 해보고싶어서 글남깁니다
간단한것만 설명드리자면

2023년6월~2024년6월 근무

퇴사후 다시입사

2025년3월~ 현재 근무중입니다

백화점 판매직원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점은
일단 23년도 재입사한지금현재 둘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입니다
휴무도 거의주1일 어떤주는 주2일 (1일 휴무가 많습니다)
3.3프로 공제후 임금받고잇지만
매출 많을때는 쫌더받고 적을때는 덜받고 이런 근무형태로
아침10시부터 저녁9시 근무 (식사시간1시간제외 하루10시간)

구두로만 설명만하고 월급형태가 이렇다 매장근무는 총4명이구요
3.3프로떼는거라 주휴수당 퇴직금은 없다 이렇게 설명듣고
법에 무지해 그냥 그동안 일했는데

만약 퇴사후 신고할경우 주휴수당,퇴직금,임금계산다시해서 임금등을
다시 받을수있는지 근로계약서는 두건다 작성안한상태에서
근무했는데 처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로 고용된 이상 주휴수당 +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주휴수당 + 퇴직금 등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재직 중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근로한 사실 + 근로시간을 입증하시고 월급은 계좌로 지급 받아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지는 증거자료 싸움입니다. 말로 주장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위 설명한 증거자료 등을 잘 정리하여 확보해 두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퇴직 후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미지급분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6. 퇴사 시점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면 2023.6.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퇴직금, 임금체불과 함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에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