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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시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50%의 가산수당 지급 규정은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업주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이럴 경우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만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참고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아래 권리를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1) 연차휴가 및 수당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3)법정공휴일(달력상 빨간날) 의무 + 유급휴일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근로일에 불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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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퇴사전 1년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봅니다.따라서 육아휴직기간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기간 1년이 부여 됩니다.따라서 2025.8.26 퇴사하는 경우 퇴사 전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산입합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이면 연차휴가 발생일자를 확인하시고 퇴사 전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수당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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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해 질문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1) 종전 : 만 1년에서2) 변경 : 만 1년 +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따라서 2019.9.1 입사자의 경우 2025.9.1까지 재직해야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고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7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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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따라서 2024.5.1 단시간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2025.2.1 정직원이 된 경우1) 2024.5.1 ~ 2025.1.31 기간 동안 1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였다면 이 기간도 퇴직금 발생기간에 포함이 되고2) 2024.5.1 ~ 2025.1.31 기간 동안 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였다면 이 기간은 퇴직금 발생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1)번 내용에 따라 포함이 되는 경우 2024.5.1 ~ 퇴사시점까지 전체 재직기간이 퇴직금 발생기간이 되고 퇴직금 계산시 퇴사일 기준 3개월 임금(3개월 임금이 220만원인 경우 그 금액)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그러나 2)번 내용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발생은 2025.2.1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6.1.31까지 재직해야 1년이 되고 이때 최종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2025.8.25 현재는 퇴직금 발생대상 자체가 아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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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시는 없었지만 회사 인지·발언이 있을 때 연장근로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관리자가 야근, 주말 근무한 것 알고 있다. 녹취록을 분석해 보면추가 근로 + 휴일 "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이지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 근로 + 휴일근로를 했다는 증거자료로는 부족해 보입니다.상식적으로 어느 근로자가 사업주의 명시적 + 묵시적 지시 없이 임금도 지급해 주지 않는데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하겠습니까?따라서 회사 지시 주장은 평소 근무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회사에서 부여했고 + 회사에서 일정기간 내에 완수하라고 지시하여 +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출근할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로 접근하셔야 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사업주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문제되는데 이런 규정이 있을 경우 관리자에게 사전 보고를 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지시가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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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산재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산재기간 제외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산재기간 제외 7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면 회사 대표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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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위원 동수가 아닐경우 제재사항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참법 제 6조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참법 시행령 제 4조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 위원 + 근로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데사용자 위원 5명 + 근로자 위원 5명 동수로 구성한 경우 법 위반이 아니고 사용자 위원 결원이 생겼다고 하여 구성 자체가 동수가 아닌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근로자위원이 결위된 경우에는 시행령 4조에 규정에 따라 보궐위원을 선출하면 되는데 사용자위원에 대한 보괄위원 선출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회사(대표자)에서 빠르게 사용자위원을 위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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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 불법 행위 신고한다고 하고 합의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 + 임금성 교육비 미지급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용자에게 내려질 수 있고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용자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업주 + 근로자를 출석시켜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수사)합니다.조사결과 사용자가 주휴수당 등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사업주에 지급명령을 이행하면 질문자는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되고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됩니다.체불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사업주 재산을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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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후 1년 미만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실관계가 불명확하나 2024.10 퇴사처리 + 퇴직금 정산을 받은 후 공백기간이 있은 후 2025.11.1 재입사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이럴 경우 재입사시점인 2024.11.1 기준 2025.10.31까지 재직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 퇴직금(퇴직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만 정산 받고 4대보험은 상실처리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위법,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어 잔여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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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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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알바할때 4대보험을 두곳에서 낼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각 직장마다 4대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2개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2개 직장에서 모두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징수하고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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