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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자유분방한닭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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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8일 한 달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는 2년 넘게 다닌 상태고,
26년 1월 말에 퇴사 후 2월 1~28일 까지 한 달 계약직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2월이 28일까지 밖에 없는데, 2월 1~28일 까지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채워질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4대보험) 취득일자 2026.2.1 + 상실일자 2026.3.1이 되면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2월 1개월간 근로한 경우 상용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1.~2.28.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우셔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전 직장에서 2년 넘게 근무하셨기 때문에 180일 요건을 채울 것으로 보이며, 한 달 계약직을 진행한다면 퇴사사유 역시 계약기간 만료로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라면 이는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으로 보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용자가 재계약 등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비자발적인 사유인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야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근로계약기간을 2월 1일~2월 28일로 정할 경우, 상용직 기간제 근로자로서 1개월간 근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