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조건일까요????
A회사에서 2년 반 동안 근무해서 25년 12월 31일 날에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1월달은 현재 쉬고 있고 알바천국에 2월 24일부터 3월 22일까지 한 달 알바가 있어서 계약직으로 해서 다닐까 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계약직 한 달짜리지만 딱 맞게 한 달에서 하루가 부족해서 조금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최종직장 1개월 이상 + 상용직 근로가 인정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6.2.24 ~ 2026.3.2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면 1개월 미만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로를 하더라도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1주 40시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하셔야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단시간 근로를 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위 최저일액 자체가 차감되므로 손해가 큽니다.
천천히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시고 1일 8시간 + 주 5일 이상 근로하는 직장을 구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직장에서 최소 한달은 근무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기간은 한달에서 하루가 부족하므로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해야 하는 바, 3.23.까지 근무해야 하므로 3.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