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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담비131

당찬담비131

계약직 2/2-2-27까지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A회사에서 2년반 다니고 12월에 퇴사했고요

2/2-2/27까지 근무하는 한달 계약직이 있어서 공고 넣을려는데 이렇게 근무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해당되는거 맞나요?

애매하게 2일부터라서 1달이 좀 덜되는데도 괜찮은가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만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은 필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즉,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최소 계약만료일은 3.1.자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