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2/2-2-27까지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A회사에서 2년반 다니고 12월에 퇴사했고요
2/2-2/27까지 근무하는 한달 계약직이 있어서 공고 넣을려는데 이렇게 근무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해당되는거 맞나요?
애매하게 2일부터라서 1달이 좀 덜되는데도 괜찮은가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만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은 필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즉,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최소 계약만료일은 3.1.자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