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태평한비둘기31
태평한비둘기31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금 받으면 재입사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금 받으면 재입사 못하나요 퇴직금 받은 직장에 재입사는 못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퇴직금 어떻게 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퇴사한 다음 퇴직금을 받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재입사하는 것에 둘다 동의하면 재입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고 퇴사한 회사라도 재입사가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재입사의 제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입사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게 됩니다.

    재입사 시 채용의 결정 여부는 회사에서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금 받으면 재입사 못하나요 퇴직금 받은 직장에 재입사는 못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원하고 사업주도 원하면 가능합니다.

    -> 노사 합의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종전 사업장에서 지급받았다 하여 종전 사업장에 재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종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습니다.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은 경우 다시 이전회사에 입사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이전회사에 지원하고 회사에서 채용한다면 근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고 퇴사했다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가 된다면 재입사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지급회피 또는 중간정산을 이유로 퇴사 후 재입사 반복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 할 수 있으며 법으로 재입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전 직장에 재입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유효한 퇴직 절차를 거쳤다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기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