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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관하여 질문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아버지가 재직 중 차사고를 낸 문제는 고용노동청 관할은 아닙니다.아버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업주가 아버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그러나 차사고 시점 지금까지 배상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아버지 차사고와 별개로 아버지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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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연구소에 고용되어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그리고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로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이럴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질병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님)질문자 구체적인 재직기간 + 4대보험을 가입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구체적 판단은 어렵습니다.(참고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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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기간 산정시 이전 직장 근무일도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책정되는데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합산이 되고 3년을 넘는 이전직장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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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인이상 회사에 대표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상시 근로자 수 판단시 정규직 +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포함이 되나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려면 대표자 제외 근로자 수가 상시적으로 5인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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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변경에 따른 직원해과 부당해고 인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번호증 번호가 변경된 경우라도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고용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3명 모두 근로계약기간이 2025.12.31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2025.12.31까지 고용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다만 1명을 줄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1)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후에 해고하셔도 됩니다.2)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 1명에게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를 요청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가 되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3)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면 그 분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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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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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입사후 1년부터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1) 위 2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2) 위 1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여 한번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3)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위 내용에 따라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1년 안에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4)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없고 매 1년 단위마다 연차휴가를 부여 받는데 위 4항에 따라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5)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7일 + 18일 ~ 25일로 증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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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한 경우 9시부터 6시가 아니라 2시간 근무했을때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휴가를 부여할 때는 환산시간으로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휴일근로 2시간을 한 경우 환산 시간은 3시간이므로 휴가를 부여할 경우 3시간을 유급처리해 주시면 됩니다.시간을 모아서 8시간 하루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9시 ~ 6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오후 3시에 조퇴(휴가)시키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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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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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상 계약형태 명시 의무와 관련 리스크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4조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4조 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위 법률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체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면 채용공고시 정규직 채용으로 명시했으나 면담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위 법률 위반으로 진정을 당할 위험이 없지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위 조항 위반으로 진정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4조 2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채용공고시 의무도 아닌데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문구는 넣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정규직 + 계약직 협의 가능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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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신규 채용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한다는 말은 기존 사업체 소속 재직기간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새로운 업체가 고용승계를 한다면 기존 재직기간을 승계하여 승진 + 연봉 + 연차휴가 + 퇴직금 등을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그런데 새로운 업체가 기존업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신규 업체가 기존 직원을 고용승계한다는 조건으로 입찰하여 새로운 계약당사자가 된 경우라면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고 신규 입사자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사업을 준 관할 지자체 등에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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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시행령 3조 3항의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데예외적으로 채용시 고령자(만 55세 이상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주에 2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사이면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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