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이직확인서 변경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이고 확정된 경우라면 판정문 또는 화해조서 등을 통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 회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경우에는 확정이 된 것이 아니므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문으로 아직 정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부당해고 판정이 나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화해한 경우 화해 조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나고 회사에서 10일 이내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 등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판정문 등을 증거자료로 하여1)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위 자료를 제출하여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정정하고2) 이를 바탕으로 이직확인서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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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인수인계 후 인계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업무에 대하여 2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에는 인수인계시 위와 같은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퇴사자의 경우 퇴사 후 인수인계 해준 퇴사 전 담당 업무에 대하여 6개월 동안 2차적인 책임을 진다는 문구는 과도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자가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는지 +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개인책임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위와 같은 문구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잘 하지 않고 위탁계약 ,프리랜서 등과 같이 위임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근로자의 경우라면 위와 같은 인수인계서에 서명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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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로수당일까요 아님 정상출근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광복절 같은 날을 법정공휴일이라고 합니다.현행법상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 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3인 이라면 광복절이 의무 +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이 날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 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광복절이 법정공휴일이 아니고 + 설혹 휴일로 해주는 경우라도 그 날 근로한다고 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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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장 가야하는데 휴가쓰기 눈치보여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사용청구해도 됩니다.그러나 회사가 법적으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므로 인턴신분이고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것이 아니면 너무 칼같이 본인 권리 행사를 하시면 평가에서 좋을지는 의문입니다.열심히 근무하시고 휴가 사용을 말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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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만 일하는 사무직인데 왜 운전면허 필수로 요구하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인데 운전면허 필수 조건으로 설정한 이유는 제 3자는 알 수 없습니다.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1) 회사가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 소유 리스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을 운전해서 업무를 보라고 그런 것일수도 있고(출장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 차 이용)2) 사무직이라도 현장 업무 지원 등 급하게 운전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3) 대표님이랑 어디 갈때 운전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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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보험자격청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사업체 명의로 가입합니다.따라서 A업체에서 B업체로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A업체 소속으로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해도 B업체로 변경된 시점에 A업체 고용보험은 상실처리되고 B업체 소속으로 근로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4대보험이 새로 가입이 되는 형식이 됩니다.업체가 변경되어 고용보험 상실 + 고용보험 취득신고된 경우 나중에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판단시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A직장 일수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에 관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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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4-5일 정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따라서 1개월에 4일 ~ 5일 근무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는데최초 계약시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달라집니다.1)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면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가 다시 체결하는 것이므로 매번 근로게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2) 그러나 3개월, 6개월 등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면 계약기간 동안은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귀찮은 경우라도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1) 계속 사용하려면 근로계약기간만 변경하여 동일한 근로계약서에 서명만 받으면 되고2)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 +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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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 관해 질문드립니다 :)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올리신 조문을 분석해 보세요1) 행위 주체 요건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2) 우월한 지위 이용 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3) 정신적, 신체적 고통의 범위 요건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위 3)번을 보시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 판단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내라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라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 일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예시로 보면 하급자가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경우1) 상급자가 업무 준칙을 숙지하지 않으셨나요? 업무 준칙 숙지하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게 잘 수행하세요 말한 경우 상급자로서 할 수 있는 업무상 적정 범위내이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주더라고 괴롭힘이 되지 않지만2) 상급자가 누구 닮아서 일머리가 없어요? 이거 밖에 못해요! 라고 말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므로 괴롭힙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업무상 적정 범위인지 벗어난 범위인지는 사회통념상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사안마다 다르고 결국 법원에서 법관이 업무상 적정 범위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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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시간 되지 않는 임금체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약정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은 체불 임금 원액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지연이자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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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어떤 사실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 서면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왜냐하면 위와 같은 합의 파기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025.8.14자로 권고사직에 동의하고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회사에서는 질문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가 을이고 질문자가 갑이지만 사직서를 작성하는 순간 위치가 변경됩니다.따라서 권고사직서에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1개월치 임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었다면 인사팀 차장이 14일에 연차휴가 사용한다고 퇴직위로금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위와 같은 특약사항에 다하여 서면 합의가 없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런 경우 계열사 사장? 을 상대로 시체말로 깽판을 처야 합니다. 계열사 사장님 말 믿고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인데 이렇게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항의하여 퇴직위로금 지급이 관철되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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