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유급휴직 관련하여 4대보험 신고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유급휴직을 진행할 경우, 4대보험 공단에 따로 신고할 일은 없나요?
무급휴직의 경우 고지유예 등 신청을 하겠지만 유급휴직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급휴직 도중 유급휴직으로 전환되면 4대보험은 휴직종료로 신고하면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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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월급 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급휴직기간이어야 합니다.
유급휴직은 말 그대로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고 임금이 지급되면 당연히 그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때문에 휴직신고 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급휴직이 종료되고 복직하거나 유급휴직으로 전환된다면 휴직종료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