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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는인사초보

나는인사초보

근로자가 휴직시에 4대보험 신고방법 정리한게 맞나요..?

근로자가 휴직에 들어갈 경우에, 4대보험 납부 유예신고를 해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병가휴직 - 건강 : 유예신청 / 국민 : 납부예외신청 / 고용,산재 : 휴직신청

육아휴직 - 건강 : 유예신청 / 국민 : 납부예외신청 / 고용,산재 : 휴직신청

출산전후휴가 - 건강 : ?? / 국민 : 납부예외신청 / 고용,산재 : 휴직신청

★출산전후휴가 건강의 경우에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위에 적은 내용들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만 가능하고, 50% 감면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납입고지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건강보험은 계속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