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될 뿐 해고자체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 부서를 없애면서 질문자를 해고할 경우 회사 구조조정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거의 부당해고로 판정 받기 때문에회사는 부서 폐지를 이유로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측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할 경우 질문자는 2가지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1)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는 방안 :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시면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고하면 부당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2) 권고사직 요청을 수락하는 방안 : 권고사직에 수락할 경우에는 조건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질문자가 원하는 퇴직위로금 지급 + 실업급여 수급 등 조건을 설정하고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되어 부당해고 판정시 3개월 정도 임금을 지급 받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퇴직위로금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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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계산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결근이 있는 달은 발생하지 않고 개근한 달은 발생하고 이런 개념인데 소수점이 나올수가 있나요?개근한 달 수가 연차휴가 일수가 됩니다.(11개월 개근하면 11일/8개월 개근하면 8일 이런식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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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이 안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공통 필수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면 실업급여는 어떠한 사유로 이직해도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만 단독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합산할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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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에 최소 몇 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주휴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아래 3가지 입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위 주휴수당 발생요건에서 보듯이 주휴수당 대상이 되려면 최소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14시간 이하)인 근로자는 개근해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우리나라 노동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이 요건인 권리는 아래 같은 것이 있습니다.1) 퇴직금 2) 연차휴가3) 주휴수당4) 4대보험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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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회사 교육 참석 보상 휴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란 근로자가 연장근로 + 휴일근로 등을 한 경우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한"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환산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8시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8시간 * 1.5배 = 12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하고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환산시간으로 해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과 대등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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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보조교사 월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적용됩니다.국공립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로 채용된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 위 근로기준법 연차휴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다만 연차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질문자가 오전 보조교사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연차휴가 대상이라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습니다.담당자에게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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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 주려고 하는 업장… 어떻게 안될 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2024.9.1 입사한 경우라면 2025.8.31까지 근로(재직)하면 퇴사일자가 2025.9.1이 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직금이 발생하고2024.9.2 입사한 경우라면 2025.9.1까지 근로(재직)하면 퇴사일자가 2025.9.2이 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위 퇴직금 발생일자를 확인하시고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2주 휴가를 갔다와도 되고 1일 부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1일 채우가 휴가를 가겠다고 하시던지 사용자에게 퇴사가 아니고 2주 휴가를 부여 받은 휴가확인서 등을 작성해 달라고 하여 보관하시면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휴가는 계속 근로로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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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시 회사에 이야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업무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3일 이하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려면 당연히 회사에 먼저 이 문제를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왜냐하면 산재사고 발생시 회사도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 등 보고할 의무가 있고 위반시 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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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합의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았다고 하여 회사에서 합의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합의금을 받을지 + 합의금은 얼마로 할지 + 합의금에 대하여 세금을 공제할지 등은 모두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 + 피해 근로자 사이 협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본인이 피해자라면 합의금 액수는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으로 얼마를 지급해 달라고 하여 세금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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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수습기간 종료 맞춰 계약 종료 퇴사 말했는데 그 전에 해고 통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2025.8.14까지 근무해야 월급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작성하면 사직서상 기재된 사직일자까지만 근로한 것이라 그때까지의 임금만 지급 받을 수 있고 사직일자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2025.8.14까지 임금을 지급 받으려면 2025.8.14까지 근무(재직)하셔야 합니다.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직일자를 2025.8.15로 기재하셔야 2025.8.14까지 재직이 인정되어 그때까지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2025.8.14 전에 사직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하게 거부하시고 2025.8.14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연차휴가 발생 1개월은 만 1개월이 아니고 만 1개월 + 1일입니다. 연차휴가 1일이 더 발생하려면 2025.8.15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2025.8.14까지만 재직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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