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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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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구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을 경우 통상시급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근무시간 : 오전 6시 30분 ~ 오후 1시 30분 (휴게시간 : 1시간)

2. 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 이럴 경우 통상시급을 구하려고 209시간으로 나누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월 주휴시간 포함)은 209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월 주휴시간 포함)은 156.4시간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통상 기본 월급/156.4시간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일 6시간 근로로 보이므로 주 5일 근무시 "월통상임금÷156.42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 기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을 근무한다면

    209시간이 아닌 156.4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