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정산시 휴직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기간 중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임금 및 일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를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항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호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예를 들어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중 1개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2개월 임금총액/2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위와 같이 하면 결과값이 같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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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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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식대 등 별도 복리후생비가 없는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에 대한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10,03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월급 구성이 기본급 + 식대,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비로 구성되어 있다면 2024.1.1 이후에는 기본급 + 고정 복리후생비 합산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합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최소한 최저시급 기준(이상)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기본급 설정이 최저시급 미만이면 위법이 되고 최저시급 미만인 금액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한 것도 역시 위법이 됩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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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으로 월급 변동이 있었는데 퇴직금 산정기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퇴직금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근로시간이 각각 다르더라도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고2025.10.25부터 근로시간이 줄어도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발생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만약 2025.12.25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최종 3개월에 포함이 됩니다.2025.12.2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종 3개월은 2025.9.26 ~ 2025.12.25이 되고 이때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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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주휴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과 4대보험료 추가 공제는 별개 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아 실제 월급이 높아진 경우 그 높아진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4대보험료 추가 납부 문제는 사용자가 먼저 100% 공단에 납부하고 그 이후 근로자에게 50% 반환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 현실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사용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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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자진퇴직하고 일용직후 실업급여 신청대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시 일용직 + 상용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법상 일용직의 경우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 월 8일 미만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하게 되고 월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도 8일 미만으로 책정됩니다.위 개념으로 90일을 채우려면 1년 가까이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최종직장 이직 당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아래 2개 중에 1개에 해당해야 합니다.1)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2)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고용보험법 제 40조 1항 5호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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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월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2024.11.5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고 15일의 사용기간은 2025.11.4까지 1년입니다.따라서 2025.11.4까지 부여 받은 연차휴가 일수 중 미사용일수가 있는 경우 11월 근로에 대한 월급 정산시 연차수당을 같이 정산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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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or8시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를 통상의 근로자라고 합니다.통상의 근로자인 경우 실업급여 액수를 최대로 받게 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 64,192원 적용+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하면 모두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통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액수는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이 됩니다.현재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일액 64,192원 * 7/8 = 56,168원으로 차감되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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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조금 어려운 판단인데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1일 12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구성은 아래와 같게 됩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 : 16시간2) 1주 연장근로시간 : 8시간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기준이 되고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 * 10,100원이 됩니다.그리고 연장근로시간 8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시간 * 10100원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시간 * 10100원 * 1.5배로 계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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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직책수당을 제외하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각종 근로의 대가성 수당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모두 포함이 되고 단지 실비변상적인 금원만 제외됩니다.월급 구성이 기본급 + 직책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직책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기분급으로만 퇴직금을 계산하고 직책수당을 제외한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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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 퍙가에 대한 지노위 판정결과 복직 명령 시 복직의사 확인 문서 발송 전 사전 면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 + 복직명령을 한 경우복직을 시킨다는 전제에서 복직전에 근로자와 복직 관련 면담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가자와의 불편한 관계를 고려하여 다른 부서 발령을 원하면 해주겠다는 면담은 복직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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