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계약서(실질은 계약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2. 건설현장 공사가 언제 종료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3. 따라서 현장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근로자를 확보해 두기 위해서 정규직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4. 계약직으로 하면 좋지만 근로자가 많은 경우 공사기간에 따라 여러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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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 프리랜서계약후 실제근무는 근로자처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가세는 세금처리 문제이므로 고용노동청에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2. 다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맞추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유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근로자성을 다투세요. 1번~ 7번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내용으로 이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4.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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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 휴직 신청이 반려당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자기계발 휴직 요건인 3년이상 근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휴직이 거부된 경우3.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사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4.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재계약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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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하려는데 사직서 처리를 안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합의서는 용어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는데 근로자는 퇴직합의서에 서명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직서만 제출하면 되지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2. 합의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하여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퇴사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1) 회사에서 수리시 :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에 퇴사가 됨2) 회사에서 수리 거부히 : 사직서 제출일 기준 1개월 경과 시 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가 됨3. 재취업하는 직장이 공기관이거나 재취업 요건에 이전직장 퇴사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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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사무실 실질적사장인 사무장이 고용했는데 퇴직금 못받으면 고소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2. 법무사사무실에 고용된 경우 사용자는 법무사가 됩니다.3.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한 경우라도 사무장이 사용자로서 질문자를 고용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는 어렵습니다.4. 소송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억울하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사무장이 실질 사용자라는 사실을 주장하여 다투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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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연차를 회계연도로 관리< 하는데 연차 물어보는 사람들한테(작년입사한) 입사일 기준으로 알려줘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계산방식에는2.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3.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당연히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 주셔야 사용일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4. 퇴사할 때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하는 경우라면 퇴사년도 1.1에 2개 일수 내용을 알려 주어 연차휴가 초과 사용이 없도록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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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무급휴직기간 재직일수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개인사정에 따름 무급휴직기간의 경우2. 퇴직금 계산시 원칙적으로 재직일수에 포함이 됩니다.3.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직의 경우 재직일수(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재직일수에서 제외 됩니다.4. 회사 사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위 3번 내용이 없다면 퇴직금 계산시 재직일수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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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병원 갈 때 휴가 쓰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재해가 아니고2. 개인질병 때문에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3. 병원 방문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4. 병원 진료 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외출로 처리하고 1시간의 임금을 월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5. 그러나 본인처럼 반차휴가를 사용하여 임금이 차감되지 않게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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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 만료후 2주만 연장계약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1차 4개월 계약직 + 2차 2주 계약직 연장을 한 경우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최종직장에서 총 4개월 2주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이 되어 상용직이지 일용직이 아닙니다.3.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주의할 점은 4개월 종료시 절대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4개월 2주 근무 후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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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던 직장 법인회사가 부도처리 됐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급 + 퇴직금 + 보너스 지급의무는 사업체에게 있습니다.2.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체가 법인회사이고 부도가 난 상태라면 법인소유 재산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이럴 경우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합산 1000만원까지만 대신 지급해 주는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체불임금의 일정액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4. 위 법인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 법인소유 재산이 전무한 상황이라 안타깝지만 1000만원 초과 체불임금을 지급 받을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5. 받을 방법이 없는데 괞히 변호사 등을 고용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만 날리는 행위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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