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시효가 궁금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소이며, 촉진제 사업소입니다.

단체협약으로 미사용 연차는 면직 시까지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는 형태인데, 이러한 경우 연차 누적 일수가 수십개가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경우 면직 시 미사용하여 누적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시효는 3년인지? 아니면 시효 자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소멸시효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단체협약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하여 퇴직 전까지 누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시점부터 3년까지는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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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2.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1) 연차휴가 사용권을 계속 이월시켜 주는 경우라면 수당으로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지만

    2) 연차수당은 이월 개념이 아니므로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수당으로 전환되고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3) 따라서 연차수당 누적은 의미가 없고 3년 경과전에 정산을 받지 않으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4) 전문가의 법률적 검토를 받아 분쟁을 예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협에 시효관련하여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의 소멸시효는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