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2.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1) 연차휴가 사용권을 계속 이월시켜 주는 경우라면 수당으로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지만
2) 연차수당은 이월 개념이 아니므로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수당으로 전환되고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3) 따라서 연차수당 누적은 의미가 없고 3년 경과전에 정산을 받지 않으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4) 전문가의 법률적 검토를 받아 분쟁을 예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