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 다음해 이월 및 조건부 연차수당 지급 건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기준으로 진행하는게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전년 미사용 연차 발생시 올해로 미사용 연차일수를 이월
2. 이월된 연차수 + 올해발생 연차 = 25개 보다 클 경우 25개 초과된 연차에 대하여 수당지급
3. 2번항이 아닐 경우 이월된 연차수 + 올해발생 연차수 휴무 진행
[예시]
가. 23년 발생연차 15개 → 사용개수 3개 → 미사용 개수 12개 24년으로 이월
나. 24년 발생연차 16개 → 23년 이월연차 12개 → 24년 사용 가능 연차 28개 → 이중 25개 초과분 3개 수당지급
위 사항이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촉진제도 미시행중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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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를 이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매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월이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이월(연)은 근로자와 회사 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