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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다음해 이월 및 조건부 연차수당 지급 건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기준으로 진행하는게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전년 미사용 연차 발생시 올해로 미사용 연차일수를 이월
2. 이월된 연차수 + 올해발생 연차 = 25개 보다 클 경우 25개 초과된 연차에 대하여 수당지급
3. 2번항이 아닐 경우 이월된 연차수 + 올해발생 연차수 휴무 진행

[예시]
가. 23년 발생연차 15개 → 사용개수 3개 → 미사용 개수 12개 24년으로 이월
나. 24년 발생연차 16개 → 23년 이월연차 12개 → 24년 사용 가능 연차 28개 → 이중 25개 초과분 3개 수당지급

위 사항이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촉진제도 미시행중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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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를 이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매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월이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이월(연)은 근로자와 회사 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