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 다음해 이월 및 조건부 연차수당 지급 건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기준으로 진행하는게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전년 미사용 연차 발생시 올해로 미사용 연차일수를 이월
2. 이월된 연차수 + 올해발생 연차 = 25개 보다 클 경우 25개 초과된 연차에 대하여 수당지급
3. 2번항이 아닐 경우 이월된 연차수 + 올해발생 연차수 휴무 진행
[예시]
가. 23년 발생연차 15개 → 사용개수 3개 → 미사용 개수 12개 24년으로 이월
나. 24년 발생연차 16개 → 23년 이월연차 12개 → 24년 사용 가능 연차 28개 → 이중 25개 초과분 3개 수당지급
위 사항이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촉진제도 미시행중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