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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22년 3월 1일 입사, ~24년 2월 29일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22년 3월 1일~23년 2월 28일 계산했을 때에는 월별로 1개씩 해서 총 11개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하였고

23년 3월 1일~24년 2월 29일에 대한 연차는 23년 3월 1일부로 총 15개가 생깁니다.

그런데 24년 3월 1일에 계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 미사용수당을 줄 수 없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거든요. 23년 연차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저는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맞나요?

24년 3월 1일자에는 연차가 더이상 안생기고 따라서 미사용수당을 줄 수 없는건 알겠는데요. 혹시 이를 두고 한 말이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년 3월 1일 입사면 24년 3월 1일에 재직해야 새로 연차가 발생하고, 24년 2월 29일까지만 재직하면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3년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