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22년 3월 1일 입사, ~24년 2월 29일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22년 3월 1일~23년 2월 28일 계산했을 때에는 월별로 1개씩 해서 총 11개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하였고
23년 3월 1일~24년 2월 29일에 대한 연차는 23년 3월 1일부로 총 15개가 생깁니다.
그런데 24년 3월 1일에 계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 미사용수당을 줄 수 없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거든요. 23년 연차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저는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맞나요?
24년 3월 1일자에는 연차가 더이상 안생기고 따라서 미사용수당을 줄 수 없는건 알겠는데요. 혹시 이를 두고 한 말이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