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22년 3월 1일 입사, ~24년 2월 29일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22년 3월 1일~23년 2월 28일 계산했을 때에는 월별로 1개씩 해서 총 11개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하였고

23년 3월 1일~24년 2월 29일에 대한 연차는 23년 3월 1일부로 총 15개가 생깁니다.

그런데 24년 3월 1일에 계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 미사용수당을 줄 수 없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거든요. 23년 연차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저는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맞나요?

24년 3월 1일자에는 연차가 더이상 안생기고 따라서 미사용수당을 줄 수 없는건 알겠는데요. 혹시 이를 두고 한 말이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22년 3월 1일 입사면 24년 3월 1일에 재직해야 새로 연차가 발생하고, 24년 2월 29일까지만 재직하면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3년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2023.3.1.~2024.2.2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3.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2024.3.1.까지 최소한 근무해야 15일이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