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년월차수당그만두면3년치준다하던이시간지나안준다하네요

2023년에연차수당5300000만원달라하니회사를그만두면3년치준다하던이이제와선2023년에다시일당제에서윌급제로밬귀연 못준다하여답답한마음에글 을올러봄니다2026년1월30일에퇴사했읍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되는 것은 연차수당 지급의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퇴사한 후라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바뀌는 부분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은 별개라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이 1년이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3.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면 연차수당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되어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2026.4.5 기준 2023.4.5 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3년이 경과하여 현재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빠르게 법원에 소송(재판상 청구)을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시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확약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체없이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