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이 1년이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3.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면 연차수당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되어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2026.4.5 기준 2023.4.5 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3년이 경과하여 현재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빠르게 법원에 소송(재판상 청구)을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시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