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상 계약형태 명시 의무와 관련 리스크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4조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4조 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위 법률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체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면 채용공고시 정규직 채용으로 명시했으나 면담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위 법률 위반으로 진정을 당할 위험이 없지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위 조항 위반으로 진정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4조 2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채용공고시 의무도 아닌데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문구는 넣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정규직 + 계약직 협의 가능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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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신규 채용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한다는 말은 기존 사업체 소속 재직기간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새로운 업체가 고용승계를 한다면 기존 재직기간을 승계하여 승진 + 연봉 + 연차휴가 + 퇴직금 등을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그런데 새로운 업체가 기존업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신규 업체가 기존 직원을 고용승계한다는 조건으로 입찰하여 새로운 계약당사자가 된 경우라면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고 신규 입사자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사업을 준 관할 지자체 등에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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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시행령 3조 3항의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데예외적으로 채용시 고령자(만 55세 이상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주에 2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사이면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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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이 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질문자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시 1일 7시간 + 주 2일 =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으로 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2025.8월에만 1일 7시간 + 주 3일 근로하기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라면 3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주 주휴수당은 4.2시간 * 약정시급)그러나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및 일수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주 2일 고정인 상태에서 불규칙한 연장근로를 8월에만 1일 추가(지시)한 개념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인지(주휴수당 대상 O) VS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15시간 미만이고 연장근로를 한 것인지(주휴수당 대상 X)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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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경우 실업급여 하한액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은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의 경우에도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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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11개월 때 퇴사당했습니다. 퇴직금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1년 계약직이면 2024.7.22 ~ 2025.7.21로 근로계약기간이 설정이 되고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2025.7.21까지 재직(근로계약관계 유지)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 동안은 고용이 보장되므로 2025.7월에 실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측의 사정으로 휴업 또는 휴직상태로 있었고 2025.7.22 퇴사처리가 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2025.6.30까지 재직하고 2025.7.1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2025.7월은 회사에서 휴업 또는 휴직하게 한 것이므로 2025.7.21 이후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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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근무 후 중도 퇴사 임금 체불 및 4대보험 미가입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문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는데(노동포털 진정 가능)4대보험 가입 문제는 고용노동청에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4대보험 가입 문제는 사용자에게 가입을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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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 재취업으로 일한 실없급여 미수급 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후 ~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 전 재취업 하였을 것2)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되었을 것질문자가 실업급여 2개월 반 정도 수급한 시점이 전체 수급일수의 1/2이 경과하기 전이었다면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고용유지가 된 경우 1년 후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1개의 회사에서 12개월 고용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취업 첫번째 직장 7개월 근무 + 2번째 재취업직장 5개월 근무 = 합산 12개월(1년)이 되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2개 직장 퇴사와 재취업 사이 공백기간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번째 직장 6.30 이직하는 경우 두번째 직장 7.1 취업한 경우와 같이 공백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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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일이 휴무일이 겹쳐져있는 경우 전일 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또는 익익에 지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인데임금지급일이 매월 15일인 경우 2025.8.15 광복절 법정공휴일인 경우 사업주는 2025.8.14 지급하던지 2025.8.16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휴일이 몇일 연속되는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공휴일 전날 보통 지급을 합니다.사업주가 2025.8.18일에 지급한다는 것이 위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제기 하셔도 됩니다.이왕이면 더운데 광복절 전날인 2025.8.14에 지급해 주는것으로 이야기 해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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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일이 휴무일이 겹쳐져있는 경우, 휴무일이 지나서 4일뒤에 지급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또는 익익에 지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인데임금지급일이 매월 15일인 경우 2025.8.15 광복절 법정공휴일인 경우 사업주는 2025.8.14 지급하던지 2025.8.16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025.8.18 월요일에 지급하는 것은 약정 위반으로 보입니다.사용자에게 2025.8.14 전일에 지급해 달라고 말씀해 보세요!!(문제제기해도 된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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