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제가 올해 4월에 입사하고 내년까지 사용하는 연차로 총 22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바로는 입사 1년전에 1개월 근속마다 1개씩 계산해서 9개 + 내년 1년차가 되면 생기는 15개 총 24개가 되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지.. 인사팀에서는 본인들의 계산 방법으로는 22개가 맞다는데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4.1 입사자의 경우
2025.4.1 ~ 2026.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2026.4.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위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부여 받는 일수가 됩니다.
법에 따르면 2025.4.1 ~ 2025.12.31까지는 총 8일의 연차휴가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부여가 22일이던 24일던 법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법 위반을 주장하려면 우선 1년이 되는 시점에 최대 26일을 부여해 주지 않고 질문자가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에 따라 1년미만인 내년 3월까지 총 11개가 발생하고 한달뒤인 4월에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재직자는 1개월 개근시 1일로 총 11일 발생하고, 입사 1년이 지난날 15일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일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5년 4월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 1년 미만(26년 3월까지)일 때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11일), 26년 4월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