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실업급여 확인 6개월 179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7.31 이직한 경우 18개월 안은 2024.2.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6.1 ~ 8.3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에서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제출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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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4대보험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실제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고정 임금을 지급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7월에 4대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2024.2. ~ 6 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월급에 퇴직연금 적림금을 포함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하고 잔여 금액이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이 계산된 금액이라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 금원은 질문자의 임금이 아니고 사업주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납부한 것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그러나 퇴직연금 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하고 잔여 금액이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되어 적은 금액이라면 퇴직연금 적립 공제 약정은 위법, 무효가 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어떠한 계약을 했는지 + 어떻게 임금을 구성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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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1년미만 연장근무 거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1조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시간외 근로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회사는 1일 2시간 + 1주 6시간 +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간외 근로를 명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에 따라 시간외 근로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유사산 경험이 있고 다시 임신을 계획중인데 고위험산모 진단을 받은 내역을 바탕으로 시간외 근로 제외 요청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협의 대상)만약 요청이 승인 되어 시간 외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시간 외 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그 시간 외 근로에 해당하는 수당이 차감이 되어 월급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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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와의 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규정에 따라 파견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 6개월 + 1년 어떻게 설정하던 상관 없습니다.오히려 1년을 초과하여 체결할 수 없다는 제한만 있습니다.위 법규정 참조하여 파견 근로계약 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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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권고사직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권고사직 요청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자 case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1)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먼저하고 2025.10.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말함2) 회사측 후임자가 빨리 구해져 10월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고 사직일자를 2025.9.30까지 하자고 함3) 이 경우는 우선 회사에서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자가 거절하고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임에도 가. 회사에서 2025.9.30까지만 근로하고 그만 나오라고 일방적 통보를 하면 해고가 되고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한 경우 회사에서 그럼 2025.9.30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고 하여 합의가 되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됨 : 이 경우에는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해 두어야 나중에 퇴사사유 분쟁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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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요청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서류이기 때문에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당연히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지는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해야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을 요청했으나 10일이 경과하도록 회사에서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문제제기하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공문을 보내 이직확인서 처리를 강제합니다.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공문을 보냈음에도 계속 발급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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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프리랜서도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업주가 통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완전 독립 프리랜서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고 당사자간 합의 내용을 입증할 계약서(위탁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동업 계약서 등)를 작성하면 됩니다.그러나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제 사업체에 고용되어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고정 임금을 지급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외형상 프리랜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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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2개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업주가 통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기간제법 제 17조에는 사업주가 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근로조건 명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벌금형과 과태료 처분은 다른 것입니다. 벌급형은 형사벌이고 과태료 처분은 행정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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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날짜 작성 방법(퇴직일을 적으면 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 = 퇴사일자는 근로계약관계 종료일 이후이고 실제 근무하는 날이 아니므로마지막 근로일(근로계약기간 마지막 유지일) 다음날이 됩니다.따라서 사직서에 사직일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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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집체교육 대기기간 얼마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참고 : 고용보험법 제 49조(대기기간)①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담당 주무관이 2주 후 방문일자를 알려주고 고용센터에 방문하라고 합니다.이때 대기기간은 7일이고 2주 후에 방문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집체교육을 받고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이 1차로 지급이 됩니다.2차 이후에는 28일분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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