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알바 무급휴무시 실업급여에 영향 주나요
전 직장을 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달 1일부터 말일까지 계약직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일~30일까지로 근로계약서 쓰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돼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자재수급 문제 때문에 이틀간 무급휴무를 하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수급액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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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2일 무급으로 휴무했다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구직급여일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중 무급휴무가 있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80일이 이미 충족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1개월 이상 + 4대보험 가입 + 상용직,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2025.9.1 ~ 9.30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하고 2025.10.1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되면 2일의 무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위 요건 달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하한액 64,192원도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