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알바 기간에 무급휴무가 있으면 실업급여에 영향 주나요?
이전 직장을 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달 1일부터 말일까지 계약직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일~30일까지로 근로계약서 쓰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돼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자재수급 문제 때문에 이틀간 무급휴무를 하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수급액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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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을 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달 1일부터 말일까지 계약직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일~30일까지로 근로계약서 쓰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돼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자재수급 문제 때문에 이틀간 무급휴무를 하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수급액에 영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