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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호랑이13
무급휴직을 곧 하게 되는데 2달동안 쉰뒤 경영난으로 자진퇴사 할 예정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가능하다 확인하였습니다)
그 2달사이에 2주동안 주20~25시간 사이로 알바를 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에 어떻게 영향이 가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아르바이트등 다른 직장에서 근로하였던 것은 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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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2달 사이에 2주 동안 주 20~25시간 사이로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20~25시간 근무 시 실업급여는 깎이겠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2개월이면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무급휴직 기간 동안 알바를 해도 영향이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근무지에서의 근로계약 종료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후 퇴사하는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무급휴직기간 중에 겸업을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승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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