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신고하면 사업주가 오히려 고소할수있나요?
5인미만 주유소에서 일했고
퇴직금까지 다받았고 그동안의 임금부족이
발생해서 최저임금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 휴게시간 제공 의무위반
진정넣고 체불금액이 800만원됩니다.
사업주 형사처벌 받고 최저임금미달 확인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다던데
그렇게 했다치면 사업주가 절 역고소
할수있나요? 그리고 사업주가 퇴사전에
저는 자발적인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유도했습니다. 실제 범죄행위는
이어지지않았지만 이것도 노동청에 이야기하면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더 무겁게.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