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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일수 합산?? 이주도 되나요??

직전 직장에서는 3년 근무했고

현재 계약직으로 2주 근무 가능한데

혹시 2주 근무한것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그리고 현 직장에서 4대보험 들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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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에서 2주 근로하면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1개월 이상 상용직은 법상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2주만 근무하기로 계약한 것이라면, 일용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상용직 자진퇴사와 합산하려면, 일용직으로 하려면 90일이 필요합니다.

    상용직(정규직 또는 1달 이상 정식 계약)으로 고용된 후 2주만에 해고되는 경우라면 상용직이므로 단순 합산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되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가능하나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한다면 일용직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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