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4개월 근무 뒤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3.2.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3.2.1 ~ 2024.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4.2.1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5.2.1 : 연차휴가 15일 발생연차수당 정산을 하려면 총 발생 연차휴가 일수 + 사용일수를 파악 하셔야 합니다.위 발생일수 중 재직 중 사용한 일수 제외 잔여 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참고로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전부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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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금액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식은(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 입니다.법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기재한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2시간으로 책정합니다.이럴 경우 개근한 주에 대하여 (22시간/40시간) x 8시간 x 10,030원 = 48,532원 정도가 됩니다.총 32시간 - 소정근로시간 22시간 = 10시간은 법적으로 연장근로가 되고 밤 22시 ~ 24시까지 2시간은 야간근로가 됩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1)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시급만 지급해 주면 되고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2) 5인 이상 사업장은 최저시급 외에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있는 경우 최대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유지하셔야 인건비 감당이 가능합니다.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임금구성 테이블 +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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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위 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효력이 없어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법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주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보고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주휴수당을 계산하면주 2일 개근한 주에 대한 1주 주휴수당 액수는 32,096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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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자 주 6일근무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주에 총 41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2,144,190원2) 5인 이상 사업장 : 2,161,640원사용자가 세전 월급으로 210만원 지급한다면 어느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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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최소 연봉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을 계산하려면 근로시간을 픽스(고정)해야 하는데"토요일 7시간 근무를 한달에 1번 또는 2번 합니다" 라고 말하면 근로시간을 픽스할 수 없습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최저시급 기준 최저 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1) 주 5일 근무 + 토요일 근무 월 1회시 : 25,997,760원 정도2) 주 5일 근로 + 토요일 근무 월 2회시 : 26,840,280원 정도참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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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입사 할 경우 금품청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2024.7.1 ~ 2025.6.30까지 1년간 근무한 경우 바로 재계약을 하면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등이 정산되지 않습니다.그러나 1년 재직 후 퇴사처리(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 4대보험 상실)한 것이 맞다면 1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월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4일 이내 정산 되어야 함)퇴사 및 재입사인지 vs 재계약이어서 계속 근로인지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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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식대는 비과세 항목이므로 근로소득세 +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중도 입사자 일할 계산 임금이 1,112,903원이라면 아래와 같은 금액이 책정됩니다.1) 근로소득세 : 1,740원 지방세 : 170원2) 고용보험료(0.9%) : 10,0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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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절차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우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근로자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경우 무단 결근으로 인해 회사 업무 처리에 지장이 많으니 빠르게 출근할 것을 명하고동시에 출근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해고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시면서 현재시점 기준 30일 경과 후 시점에 해고된다고 해고예고 통지하시면 됩니다.(2025.7.22 해고예고 통지를 한다면 안전하게 해고일자를 2025.8.31로 설정해 두세요)위와 같이 고지 했음에도 계속 출근하지 않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해고예고기간에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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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 요청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하고권고사직 요청에 따른 퇴사는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해고통보로 보기 보다 권고사직에 대한 협의절차로 보입니다.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을 하시려면 위와 같이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본인은 퇴사할 생각이 없다 + 이번달까지만 근무하자고 하는 것이 권고사직 요청이냐 해고통보냐 ? + 권고사직 요청이면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겠다 + 해고통보면 징계해고통보서 달라위와 같은 증거자료가 있어야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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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도 월차가 존재하나요? (주 40시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에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를 통상의 근로자라고 합니다.파트타임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파트타임 근로자인지 통상의 근로자인지 관계 없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인 경우"고용된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 적용됩니다.따라서 1년 2일 재직한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 최대 26일이 발생하고 퇴사시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최근에 퇴사한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수당 전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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