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자가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주 6일을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8시간 * 6일입니다.
연장수당도 발생하는데 연장수당에 또 1.5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8시간 * 6일, 10,030원 시급일 때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주48시간 중 8시간이 연장근로이므로 8시간*1.5배*시급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8시간 x 5일로 계산한 40시간은 10,030원으로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나머지 8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8시간 x 10,030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자가 하루 8시간씩 일하면 주 48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한 주 8시간은 모두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가 야간시간대(22시~익일 6시)에 이루어진다면, 야간가산 0.5배가 추가되어 연장·야간이 겹칠 경우 통상시급의 2배를 적용합니다. 예컨대 연장근로 8시간 중 4시간이 야간에 해당한다면, 그 4시간은 시급 20,060원으로 계산되어 80,240원, 나머지 4시간은 1.5배만 적용되어 60,180원이 되므로 연장·야간 합계는 140,42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
1일 8시간 + 주 6일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x 10,030원
2) 월 연장근로수당 : 1주 8시간 x 4.345주 x 1.5배 x 10,030원
3) 월 야간근로수당 : 1주 몇시간 x 4.345주 x 0.5배 x 10,030원
야간근로를 몇시간 하는지 알수 없어 위 공식으로만 기재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48시간 근무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8시간*1.5*10,030원"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매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