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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 중 휴대폰 사용 시 급여 차감 정당한가요?

저희 근무지에서는 사장님이 cctv로 알바생들의 활동을 확인하십니다

아르바이트 근무 중 휴대폰 사용하는 것이 cctv로 적발되었을 때 휴게시간으로 간주하고 근무시간에서 차감하여 급여를 덜 주겠다는 내용을 공지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정당한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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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문제 제기를 하셔도 되고 추후 노동청에 문제 제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공제하고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곧 휴게시간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중 핸드폰을 사용 하는 경우

    업무 수행 소홀로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휴게시간으로 취급하여 월급에서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위와 같은 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를 감시하는 것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무 중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사실상 다음 업무에 대기하는 시간이었다면 임금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대폰을 근로시간 중에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휴게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2. 또한, CCTV를 직원 감시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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