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A직장에서 2020~2025.05 까지 근무했고(자발적 퇴사) 쭉 쉬다가 B 직장에서 10월 10일 ~ 10월31일 계약직으로 근무 할 예정인데(계약만료 퇴사) 1개월이 안되기때문에 이런경우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될 것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합산을 하려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면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합산 요건을 구비할 수 없게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하고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0.10.부터 최소 1개월이 되는 11.9.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이 1개월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