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늘행복이넘치는철수
늘행복이넘치는철수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A직장에서 2020~2025.05 까지 근무했고(자발적 퇴사) 쭉 쉬다가 B 직장에서 10월 10일 ~ 10월31일 계약직으로 근무 할 예정인데(계약만료 퇴사) 1개월이 안되기때문에 이런경우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될 것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합산을 하려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면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합산 요건을 구비할 수 없게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하고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0.10.부터 최소 1개월이 되는 11.9.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이 1개월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