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무소 등록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1 :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시 근무가 원칙이며 본인이 다른 직업이 있어 사무소에 부재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표로 세우고 실질적인 수익 취득을 하는 것은 등록증 대여로 간주되어서 자격 취소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은 투자만 하고 상대방이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라면 가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본인은 중개 업무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2 : 대부분 불가능 합니다. 사무소 등록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제 1,2 종 글린생활 시설이어야 하는데 아파트나 빌라 등 주거용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이 되지 않아 등록 관청에서 반려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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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직장인 기준 하루에 4시간씩 약 1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기본급 없는 100% 성과급 영업직이며 수입은 0원부터 수천만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서울 고가 아파트나 상가 매매 등 건당 수수료가 큰 계약을 성사시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향후 플랫폼 활성화로 단순 중개는 위기지만 전문 컨설팅 역량을 갖추면 여전히 고수익 전문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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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합격 유예기간에 대해 기준을 자세히.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1년회 1회뿐인 시험이라 실질적인 2차 응시 기회는 총 2번입니다. 첫번째 기회 (2025년 10월) 는 1차 합격 직후 응시 가능하며 1차에서 불합격하면 응시 기회가 없습니다. 두번째 기회 (2026년 10월) 2026년 1차에 합격했으면 이때 응시가 가능하고 2차에 불합격 시 내년 2027년 10월에 한 번 더 응시가 가능합니다. 유예 기간이 2년이라 해도 시험이 10월에 있다면 기간 만료 8월 후라 2027년 시험은 볼 수 없고 2026년 시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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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합격하면 바로 개업할수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합격 후 실무교육을 받아야 개업할 수 있습니다. 4일 (28~32시간) 동안 진행되는 실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세무사는 6개월간 긴 수습 기간이 필요하지만 공인중개사는 4일 정도 교육만 받으면 바로 구청에 개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진입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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