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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두루미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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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무소 등록관련 질문드립니다.

1. 제가 현재 다른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싶은데 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중개사님을 대표로 앉혀도 되나요?

2. 그게 안되면 현재 거주중인 집에 사무소를 등록해도 되나요?

자격증은 따놓은 상태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1 :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시 근무가 원칙이며 본인이 다른 직업이 있어 사무소에 부재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표로 세우고 실질적인 수익 취득을 하는 것은 등록증 대여로 간주되어서 자격 취소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은 투자만 하고 상대방이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라면 가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본인은 중개 업무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2 : 대부분 불가능 합니다. 사무소 등록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제 1,2 종 글린생활 시설이어야 하는데 아파트나 빌라 등 주거용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이 되지 않아 등록 관청에서 반려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개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합법적 방법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과 달리겸업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방식들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직접 대표가 되어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는 방법:

    자격증이 있다면 굳이 타인을 대표로 둘 필요 없이, 본인 명의로 개업하고 대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직접 대표가 되어 사무소 운영을 총괄하면서 필요한 경우 실무를 담당할 소속 공인중개사를 채용하면 됩니다. 이 방식이 가장 안전하며, 본인이 경영과 실무를 모두 주도할 수 있습니다.

    - 동업 형태의 공동 운영:

    다른 공인중개사와 함께 공동사무소를 꾸리거나, 본인이 투자자이자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명의를 빌리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 경영과 실무에 참여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 법 제14조의 폭넓은 활용:

    개인 중개업자는 단순 중개 외에도 분양대행, 부동산 컨설팅 등 여러 수익 모델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 아는 분야와 부동산 중개업을 결합한다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다양한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거주하는 집을 사무소로 쓸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은 건축법에 따라 제한이 있으니, 다음과 같은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내 작은 공간 활용:

    자가주택 내부에 사무소 등록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집 가까운 근린생활시설(상가) 내 소규모 오피스나 공유 오피스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용도 확인의 필요성:

    반드시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제1종, 제2종)’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위한 최소 면적 제한이 없어, 적합한 용도의 공간만 확보하면 바로 개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개업의 경우는 공인중개사를 자격을 가진 본인이 직접 본인명의로만 개설이 가능하며, 본인이 해당 중개사무소에서 업무를 하실려면 당연히 등록이 필수적이기에 불가한 부분입니다. 다만 부동산 법인으로써 등록을 하신다면 대표명의를 선택하여 하실수는 있겠으나 본인도 중개업무를 하신다면 당연히 소공으로써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2. 개설등록시 사무실에 대한 확인절차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신판매업과 다르게 중개사무소의 경우는 주택등에서 대해서 사무소등록이 되지 않는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즉, 본인 거주 주택을 사무소로 등록할수 없습니다.

  • 1. 제가 현재 다른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싶은데 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중개사님을 대표로 앉혀도 되나요?

    ==> 가능한지만 이러한 경우 자격증 양도 대여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그게 안되면 현재 거주중인 집에 사무소를 등록해도 되나요?

    ===> 중개업사무소는 근생건물에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에는 신청 불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타인의 자격증을 빌려 대표로 앉히는 행위는 명의 대여에 해당이 되어 자격 취소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대표로 등록하고 다른 중개사를 고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현재 직장의 겸직 허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중개사는 사무소 상주가 원칙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공인중개사사무소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인 곳에만 차릴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아파트나 빌라 등 주거용에서는 등록 자체가 안됩니다. 반드시 상가 건물을 임대하거나 중개업 등록이 가능한 공유 오피스를 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소지자 본인이 사무소 운영 주체여야 합니다. 다른 중개사를 대표로 앉히면 명의 대려로 간주되어 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주거용 부동산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이 있어도 대표 공인중개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자격 없는 사람을 대표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다른 직업을 유지하면서 개설은 가능하지만 상시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질 운영 구조를 관할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대표) 는 반드시 본인이 개설등록을 하고 직접 사무소에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대표를 명의만 빌려서 앉히는 형태는 명의대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등록취소 사유 +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내가 소유주이고 다른 공인중개사를 대표로 두는 구조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 형태(공동개업)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도 공동개업자 모두가 실질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다른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질 운영 없이 이름만 걸어두는 형태는 불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제1·2종) 이어야 안전합니다

    일반 주거용(아파트, 다세대 등)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