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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잉어137

유연한잉어137

1일 전

시험합격 유예기간에 대해 기준을 자세히.알고싶어요

예를들어 1년에 한반뿐인.시험일경우 25년 8월에 필기(1차)를 합격하고 2차 10월 시험 불합격이면 27년 10월 2차 시험까지 볼수있는건가요?

아니면 25년 8월합격이니 27년 8월전까지 유예인가요?

후자라면 2년 유예지만 2차시험은 한번밖에 더 볼수가 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21시간 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인 경우에는 매년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동시에 치러지며, 1차 시험 합격자에게는 1회에 한해 다음해 시험에서 1차 시험이 면제되어 2차 시험만 합격하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즉, 1회에 한해 1년 후까지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회 1회뿐인 시험이라 실질적인 2차 응시 기회는 총 2번입니다. 첫번째 기회 (2025년 10월) 는 1차 합격 직후 응시 가능하며 1차에서 불합격하면 응시 기회가 없습니다. 두번째 기회 (2026년 10월) 2026년 1차에 합격했으면 이때 응시가 가능하고 2차에 불합격 시 내년 2027년 10월에 한 번 더 응시가 가능합니다. 유예 기간이 2년이라 해도 시험이 10월에 있다면 기간 만료 8월 후라 2027년 시험은 볼 수 없고 2026년 시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1차 합격 기준으로 다음 해 2차 시험까지 1년 유예가 일반적입니다. 1년에 한 번 치르는 시험의 경우 2025년 8월 1차 합격 후 10월에 2차 불합격 했다면 26년 10월 2차 시험까지만 응시 가능하며 27년에는 1,2차 모두 재응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험 합격 유예기간(면제 기간) 계산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국가공인 자격시험(산업인력공단 Q-Net 등)의 기준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사례를 바탕으로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유예기간의 정확한 기준: "공고일(발표일)로부터 2년"

    일반적으로 필기시험 합격 이후 다음 시험을 면제해 주는 기간은 필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입니다.

    질문자님이 2025년 8월에 필기(1차) 합격자 발표가 났다면, 유예 기간은 2027년 8월 어느 날(합격일로부터 정확히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2. 질문하신 사례 분석 (1년에 한 번뿐인 시험일 때)

    • 2025년 8월: 1차(필기) 합격

    • 2025년 10월: 2차 불합격 (첫 번째 기회 사용)

    • 2026년 10월: 2차 시험 응시 가능 (두 번째 기회)

    • 2027년 10월: 응시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후자 사례)

    왜 2027년 10월은 안 되나요?

    질문자님의 면제 종료일은 2027년 8월입니다. 2027년 2차 시험이 10월에 있다면, 시험을 보는 시점에는 이미 '면제 기간(8월)'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2년이라는 시간은 주어지지만 실제 시험 일정과 맞지 않으면 실제 응시 기회는 '당해(25년) + 내년(26년)' 총 2번에 그치게 됩니다.

    3. 예외적인 경우 (시험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시험마다 '2년'을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차 기준: "다음 회차부터 연속 2회 면제"라고 규정된 시험은 날짜와 상관없이 2027년 시험까지 볼 수 있습니다.

    • 날짜 기준: "합격일로부터 2년"이라고 명시된 시험(대부분의 기사, 기능사, 공인중개사 등)은 질문하신 대로 2027년 10월 시험은 볼 수 없습니다.

    💡 실무적인 조언

    질문자님이 준비하시는 시험이 1년에 딱 한 번뿐이라면, 필기 합격 후 그해(25년)와 그다음 해(26년) 2차 시험에 반드시 승부를 보셔야 합니다. 만약 26년 시험에서도 떨어지면 27년에는 필기시험부터 다시 치러야 할 확률이 99%입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지금 바로 [해당 시험의 시행령]이나 [Q-Net 고객센터]를 통해 "2025년 8월 필기 합격자가 2027년 10월 실기 시험 응시가 가능한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유예의 정확한 기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차에 합격하면 다음 시험 1회에 한해서 1차가 면제됩니다. 연도와 관계없이, 바로 다음에 열리는 시험에서만 1차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예요.

    2. 질문하신 사례(25년 1차 합격 시)

    - 2025년 8월(또는 10월)에 1차에 합격하셨다면, 그 해 2차에서 떨어져도 1차 합격 기록은 유지됩니다.

    - 그리고 2026년 10월 시험이 바로 ‘다음 회차 시험’이에요. 이때는 1차 없이 2차만 합격하면 최종 합격이 됩니다.

    - 하지만 2027년 시험부터는 1차 합격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1차부터 응시해야 합니다.

    3. 결론

    27년까지 유예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2차만 응시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다음 해 시험인 2026년에 한 번뿐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학습량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의 경우 1년에 1차 2차를 같은 날 보게 됩니다.

    또한 시험을 봐서 1차 2차 둘다 합격을 하게 되면 최종 합격이 되는 것이고 1차만 합격을 하고 2차는 불합격을 하게 될 경우 다음년도는 2차만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면 최종 합격 2차 불합격 하면 다음년도 1차 2차 다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즉 1차만 합격을 하게 되면 다음년도만 1차 시험 면제를 해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