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1차 합격 후 몇 년 동안 1차 시험이 면제가 되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시험 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차 합격을 한 후2차 시험을 보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 합격하셨다면,
다음 회차에서 1차 시험이 면제가 가능 합니다.
만약 24년도 1차 시험을 합격 하셨다면 25년도에는 2차 시험에 합격 하시면 최종 합격이 되나,
25년 2차 시험에 불합격 하신다면 26년도 부터는 1차 시험 부터 다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1년 간만 면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시험 합격 후에는 최대 2년간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수험 범위의 분량이 많다고 느껴지신다면 전략적으로 1차 시험을 먼저 합격하신 후에 다음년도부터 2차시험만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시험 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차 합격을 한 후2차 시험을 보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공인중개사 시험 1차 합격자는 다음 차수 시험시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 불합격하는 경우 다시 1, 2차 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합격이 됐으면 다음년도에 2차시험을 보고 통과가 되면 됩니다
그때 안되면 1차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1차가 됐으면 2차만 전념해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시험은 1차시험 합격후 바로 다음해에 2차를 합격하지않으면 취소되어 다시 1차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슷한 질문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보통 중개사 시험 1차를 합격하게 되면 다음 해 1년간 1차시험은 면제가 됩니다. 물론 해당년도에 2차를 불합격하게 될 경우 다음해부터는 1,2차 모두 다시 봐야 하기에 유예기간이라고 한다면 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차 합격 후 다음 해에 한해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있으며, 1차 시험에 합격하신 경우 그 합격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즉, 1차 시험에 합격하신 다음 해에 시행되는 시험에서 1차 시험이 면제되며, 2차 시험만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다음 해에 2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신다면, 다시 1차 시험부터 응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차 시험에 합격하신 후 다음 해에 2차 시험에 집중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