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구 관련하여 필요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서, 수술기록지(또는 수술확인서)입퇴원확인서, 초진기록지(외래기록지 중 초진일에 작성된 기록이면 초진기록지로 인정)정액보험 청구에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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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인상 관련해서요 너무 많이 오르는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로 처리하면 수리비 금액과 별개로 사고 1건으로 점수 0.5점이 부과되고, 이게 소액사고 할증으로 반영됩니다. 등급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도 사고 이력 자체 때문에 보험료가 한 번에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수리비가 100만 원이 안 돼도 할인·할증 구조와 기본 보험료 인상분이 같이 적용되면 20만 원 이상 오르는 경우도 실제로 흔합니다. 그래서 소액 사고는 자차 처리 전에 보험료 인상분까지 같이 계산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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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을 맞으려고 하는데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 피로회복이 아니라 탈수, 구토, 설사 등 의학적 필요성이 진단서나 진료기록에 명확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내과 의원이나 내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외래로 수액 처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면 외래 수액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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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내과)입원치료중 자동차사과관련진료(정형외과)외래 진료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가능합니다.자동차사고로 인한 정형외과 외래치료와, 그와 무관한 구토·복통 등 내과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각각 다른 상병, 다른 진료과로 구분해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내과 입원치료가 자동차사고와 의학적으로 관련이 없다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해당 입원 명세서에는 자동차사고 관련 K코드를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중이더라도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정형외과 치료를 외래로 계속 받는 것도 실무상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병원 내부 행정 기준이나 보험사 판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입원 전이나 외래 지속 여부는 병원 원무팀 자동차보험 담당자와 사전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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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대인접수 가능한곳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대학병원이라고 해서 대인접수로 진료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병원 내부 기준상 대인접수를 아예 받지 않거나, 이미 장기간 치료가 진행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 접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브란스처럼 병원 방침으로 대인접수를 받지 않는 곳도 실제로 있습니다.대인접수가 불가능한 대학병원이라면 사비로 진료를 먼저 받고, 이후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 진료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면 실무상 치료비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고, 통상 직불치료비 방식으로 처리됩니다.다만 병원별 운영 방침과 보험사 심사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 담당 보험사에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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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홈 자차처리하면 할증 붙나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처리 시 등급 할증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보험료 인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수리비 120만 원 중 보험사 지급액이 96만 원이라면, 물적사고 할증기준이 200만 원인 경우 등급 하락은 없고 대신 무사고 할인 중단과 사고이력 반영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소폭 상승하는 구조입니다.다만 기준금액이 50만 원이나 100만 원으로 설정돼 있으면 등급 할증이 생길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갱신 때 보험료가 많이 오르면 보험금 환입으로 사고 기록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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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인데 병원을 옮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가능합니다.현재 사고 과실이 10대0으로 피해자이기 때문에 병원 변경 자체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다만 병원을 옮기기 전에 상대 보험사에 연락해서 기존 사고 접수번호 기준으로 지불보증 병원 변경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보험사에서 새 병원으로 지불보증 코드만 다시 잡아주면, MRI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 검사와 치료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병원 퇴원 후 바로 연계해서 진료를 보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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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청구 유효기간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진료일 기준 3년입니다.따라서 1년치로 밀려 있는 고혈압 내과 진료비는 아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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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부부한정 가입 후 이혼했는데 이혼한 사람이 운전 중 사고가 나면 보험 해택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부부한정 특약은 사고 당시 법률상 배우자일 때만 적용되므로, 이혼이 완료된 전 배우자가 운전 중 사고를 내면 운전자 범위 위반으로 봅니다. 이 경우 대인배상 I을 제외한 대부분의 담보는 면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혼 후에는 즉시 운전자 범위를 변경하거나 보험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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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온수관이 얼었고 연결용 엘보파손으로 아랫집 누수 임차인,임대인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사안은 보험사 담당자 설명만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손해사정사 소비자선임권 제도를 활용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직접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보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소비자선임권은 보험계약자나 피해자가 보험사 지정 손해사정사가 아닌, 본인이 원하는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이며, 보험금 지급 대상 사안인 경우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거주지 인근 재물손해사정사를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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