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지연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모든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해야하므로 과실소송을 진행중이라면 합의 진행을 못하는게 맞습니다.만약 본인 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자동차상해로 선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수는 있습니다. 전액 자동차상해로 우선 받고 이후 과실비율이 결정되면 본인자동차보험사에서 과실비율만큼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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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은 "보험다모아" 홈페이지가서 조회해보면 모든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해서 보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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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이고 실비도 있습니다 종합보험해지하고싶은데 해지했다가 나중에 다시 가입해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은 우연의 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하는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해지한후 나중에 필요할때 다시 가입하려할때 총납입보험료가 더 올라가거나 새로운가입전에 치료이력이 생기면 보험가입이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현재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장을 부분적으로 삭제하는것도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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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상황이라면 무과실 가능성이 있으니 상대방 대인배상으로 치료를 계속진행과실비율 확정결과를 기다림치료가 끝난 뒤 손해액 기준으로 합의를 검토함.만약 우리측 과실이 있다면 대인배상에서 받지 못한 부분을 자동차상해로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심한 부상이 아닐경우에는 보험사 담당자 의견대로 원만하게 처리 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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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대물 대인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배상은 인적피해 사람이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했을때, 대물배상은 차량파손, 담벼락, 가드레일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처리해주는 보험이 자동차보험이며 의무보험입니다.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며 형사적책임을 보장합니다.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때 벌금,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가 필요할 경우 형사합의금 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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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시알릴의무위반하여계약해지시에그동안냈던보험금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다면 해지환급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가입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적립형보다는 소멸형이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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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초중반 꼭 필요한 보험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최근에는 간편보험(유병자보험)이라고 해서 기존 질병 이력이 있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다만 보험료가 다소 높을겁니다.기본적으로 단독실손의료비보험, 차량을 운전하신다면 운전자보험도 필요하고,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대비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정도는 꼭 가입하시면 좋고그 외에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비와 수술비, 더 넣는다면 후유장해진단비 정도만 준비해도 큰 사고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정도 대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GA보험설계사분에게 설계를 한번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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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아시는 설계사님이니 손해사정사님께 질문 실손보험 전환시에 정신과 치료 1년 이내 이력 있으면 승인.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 전화시 인수여부는 언더라이팅(보험사 인수심사)를 넣어봐야 알수 있습니다. GA보험설계사분들은 모든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니 도움 받으시면 보험료를 절감하실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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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사고 보험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공유킥보드에 자체보험 가입여부를 우선확인해보세요. 가능성은 낮지만 자기신체사고(상해보험)담보가 가입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없다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지자체배상책임보험)을 고려해볼수 있는데 면책(보상하지 않는 손해)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위 내용을 다 검토해봤는데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면 건강보험적용받아 수술후 개인보험의 실손의료비, 상해보험등을 활용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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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교통비 및 랜트가 비용 질문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외부업체가 어떤걸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차료(렌트비)는 원칙적으로 동급차량을 기준으로 렌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업체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만약 렌트를 안할 경우 교통비는 통상 렌트비의 30%정도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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