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교통비 및 랜트가 비용 질문

작은 접촉사고로 인해 차량이 뒤에서 박아 100대 0인 상황인데 차량 수리를 위해 3일간 수리를 맡겨야해서 차량을 랜트할가 교통비를 받을가 고민입니다 차량은 모하지이고 랜트를 한다면 동일차종으로 할 예정인데 보험사에서는 동일차종 랜트가 불가해 외부 랜트업체에서 할 예정입니다.만약 외부 업체가 안된다고하면 어떻게 해야하고 교통비를 받는다면 얼마가 적당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이후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부여받은 대물 접수 번호로 원하는 곳에서 렌트를 하면 됩니다.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렌트비의 35%를 받게 되며 이 때 기준이 되는 렌트비는 통상의 요금으로

    해당 렌트카에 회원 가입시 할인 적용되는 65%정도 금액의 3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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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외부업체가 어떤걸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차료(렌트비)는 원칙적으로 동급차량을 기준으로 렌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업체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만약 렌트를 안할 경우 교통비는 통상 렌트비의 30%정도 인정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차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교통비의 30-40%의 중간 35%정도로 보상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