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사고로 수리중 렌트가 안되면 교통비 지불은 어떻게 되나요?
제차를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다른차가 박아 수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수리가 바로안되고 2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출퇴근시 차량이 없으면 너무 오래걸려서 꼭 차가 있어야 하는데 렌트는 안된다고 하고 교통비를 보험사에서 준다고 하던데 얼마를 주는건가요?
제차를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다른차가 박아 수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수리가 바로안되고 2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출퇴근시 차량이 없으면 너무 오래걸려서 꼭 차가 있어야 하는데 렌트는 안된다고 하고 교통비를 보험사에서 준다고 하던데 얼마를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 보험회사에서 렌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렌트를 할 경우 렌트비를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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