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먼저 받으면 치료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가해자 측 보험사와 피해자가 금액을 확정하고 그 이후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서로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을 포함해 분쟁을 끝내는 법적 합의입니다.합의 이후의 치료는 자비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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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책임보험_간병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영조물배상책임보험도 민법상 손해배상 범위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치료비 외에 간병비 역시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했는지 여부입니다. 골절의 정도, 수술 여부, 거동 제한 상태 등을 종합해 의사의 소견이나 진료기록상 간병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가족 간병보다는 전문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가 간병비 인정에 보다 수월한 편입니다.정리하면 도로 유실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기발생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소득과 연령에 따라), 간병비, 그리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상실수익액(소득과 연령에 따라)까지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간병비는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대부분의 손해사정사는 전국 단위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다만, 면담진행, 치료 경과 확인 등을 고려하면 거주지 인근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의사소통이나 실무 진행 면에서는 서로 수월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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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진료비 현금으로 할 시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사후피임약을 내과에서 비급여로 처방받고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비급여 항목이므로 병원이 의료비 현금영수증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한 연말정산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진료 기록은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 부모님이나 제3자가 열람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의료법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환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진료기록사본발급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인터넷이나 정부 사이트를 통해 부모님이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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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심장질환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말씀 주신 내용으로 보아 질병사망보험금은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심근경색 진단비는 사망진단서에 직접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사망 전 의료기록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확정 진단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구체적으로는 심근효소 수치 상승 여부, 심전도 검사 결과, 심장 관련 영상검사 결과 등 급성심근경색진단에 해당하는 의학적 근거가 확보돼야 합니다.따라서 사망 원인과는 별개로, 위와 같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확정 진단이 가능하다면 심근경색 진단비 역시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서류를 구비하여 손해사정사와 면담을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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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신체 손해사정사 자격증은 자회사 취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자격인 것은 맞지만, 자격증 하나만으로 취업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수사에 비해 자회사는 학벌과 전공 비중이 낮은 편이고, 신체 손사 자격증이 있으면 서류 통과 가능성과 기본 경쟁력은 분명히 생깁니다. 특히 만 23세라는 나이는 분명한 장점입니다.다만 최근 자회사 채용은 인원이 줄고, 즉시 실무에 투입 가능한 인력을 선호하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체 손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자회사 직행 합격은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확률의 문제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합격 사례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장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과거에는 손해사정법인 경력과 신체 손해사정사 합격을 바탕으로 하위 원수사나 자회사 입사가 비교적 수월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신체 손사 자격증에 컴활, 기본적인 OA 역량, 운전 가능 여부 정도만 갖추어도 신입 지원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신 만큼, 합격 후 자회사 입사를 먼저 도전해 보시고 만약 입사가 여의치 않다면 손해사정법인에서 실무 경력을 쌓으면서 자회사를 지원하여 이동하는 루트가 여전히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선택입니다. 남성 기준으로는 30대 초반까지도 자회사 입사가 가능하니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분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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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실비 + 단체 상해보험 보장(도수치료 등)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상해보험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단체 상해보험의 보장 방식이 정액형인지 실비형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개인 실손보험은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하므로 실손끼리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반면 단체 상해보험에서 도수치료나 주사치료를 회당 금액이나 정해진 한도로 지급하는 정액형 담보라면, 개인 실손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은 뒤 상해보험에서도 약관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단체 상해보험 역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구조라면 실손과 동일하게 합산해 나눠 지급되며 중복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결국 약관에서 해당 담보가 정액 지급인지 실비 지급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수정)방금 약관을 확인해보니 정액형이 아닌 실비형 보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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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신청했는데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본인부담상한제부터 말씀드리면,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제도로, 1년 동안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낸 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이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고, 연말이나 다음 해에 한꺼번에 정산됩니다.중요한 점은 병원을 한 곳만 계속 다니면 병원 단계에서 이미 상한제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 병원이나 한의원을 나눠서 다니면 전산이 즉시 통합되지 않아 일단 본인이 다 내게 됩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전체 진료 기록을 모아 계산한 뒤, 초과된 금액을 환급해 주는 구조입니다.다음으로 실손의료보험과의 관계입니다.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돌려받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실손보험과 공단에서 같은 돈을 두 번 보상받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잉보상이라고 합니다.그래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 시기나 약관 내용과 관계없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금액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보험사는 이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안내 문자를 보내는 것입니다.흥국화재에서 온 메시지는“현재까지 고객님의 급여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나중에 건강보험공단 환급 대상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추후 소득분위 확인 요청이 오면 협조해 달라”는 의미입니다.정리하면,실손보험을 못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본인부담상한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서겹쳐서 보상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절차 안내라고 보시면 됩니다.수년간 실손 청구를 하셨는데 처음 받아보신 이유는, 최근 판례 이후 보험사들이 이 부분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당장 뭘 하셔야 하는 건 아니고, 추후 건강보험공단 환급 여부 확인이나 소득분위 확인 요청이 오면 그때 협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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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보험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이른바 간병 국가책임제라고 불리는 정책은 국가가 모든 간병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단계가 아니라, 통합간호병동 확대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을 통해 환자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개인이 원하는 형태의 1대1 간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는 아닙니다.국가 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모든 간병 상황을 대체할 만큼 충분한 단계는 아니므로 부모님이나 작성자분의 간병비를 고려한다면 간병인 보험을 준비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가 비교적 잘 정비돼 있어 비급여 치료비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병원비보다 간병비 부담이 더 크게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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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유속 변화는 교량 기초 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전문가입니다.하천 유속이 증가하면 교각 주변에 국부 세굴이 발생하므로, 설계와 안전성 평가에서는 세굴선 아래로 기초를 충분히 근입하는 것과 함께 보호공법 적용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보호공법으로는 교각 주변에 사석이나 콘크리트 블록을 포설해 유속을 완화하고 하상 재료의 유실을 방지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며, 필요에 따라 매트리스형 보호공이나 시트파일을 설치해 세굴 확산을 억제합니다. 기존 교량의 경우에도 세굴 진행이 확인되면 이러한 보호공법을 통해 기초 노출과 지지력 저하를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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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전세 동시 진행 시 보증보험 가입 할때 계약서 문의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전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지위승계 조항이 있고 실제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면, 원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새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매매이후 새임대인의 인적사항만 허그에 통보해주면 됩니다.저도 현재 아파트 동일하게 전세 거주중이며 전세계약시 허그에 문의했었습니다.그래도 불안하시면 허그에 문의 한번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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