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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애벌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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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교통사고 합의에 관심이없어요 그냥 끝까지치료받으래요

보험사가 관심이없어요 크게났고 가해자는 운전자바꿔치기로 금고 1년에 집행2년 나왓는데 왜케 무관심할까요? 벌써 3년전이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광성 손해사정사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험적용 부분과 현재 상태에 대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고 피해자의 부상의 회복 정도에따라 합의관련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사고 이후에 3년이 지났다면 장기 미결로 담당자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가해자의 형사 처벌과

    보험사의 민사적 손해 배상은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가 잘 되지 않은 경우 무신경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으나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비추어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지불 보증으로 인한 치료는 해야 그 때부터 소멸 시효가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고

    소멸시효 3년을 경과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바꿔치기는 형사범죄에 해당되죠. 그렇지만 형사처벌과 민사손해배상은 별개이 사안이고 보험회사는 민사적인부분을 보상해주는것이기 때문에 운전자바꿔치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이나 치료를 끝까지 받으라고 한부분은 정보를 주시지 않아서 적절한 답을 해드리가 어렵네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는 운전자바꿔치기로 금고 1년에 집행2년 나왓는데 왜케 무관심할까요? 벌써 3년전이네요..

    :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보험사와 피해자간 손해액에 대해 갭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입장에서는 법원에 민사손해배상소송을, 보험사입장에서는 채무부존재 및 민사조정을 통해 손해액을 법원의 판단하에 받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중이라고 하시면, 보험금 소멸시효는 중단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운전자 바뀌치기 등이라면, 음주운전도 해당되실텐데 소송도 진행하시겠네요. 

    아무쪼록 잘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