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가 교통사고 합의에 관심이없어요 그냥 끝까지치료받으래요
보험사가 관심이없어요 크게났고 가해자는 운전자바꿔치기로 금고 1년에 집행2년 나왓는데 왜케 무관심할까요? 벌써 3년전이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험적용 부분과 현재 상태에 대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고 피해자의 부상의 회복 정도에따라 합의관련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사고 이후에 3년이 지났다면 장기 미결로 담당자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가해자의 형사 처벌과
보험사의 민사적 손해 배상은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가 잘 되지 않은 경우 무신경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으나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비추어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지불 보증으로 인한 치료는 해야 그 때부터 소멸 시효가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고
소멸시효 3년을 경과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바꿔치기는 형사범죄에 해당되죠. 그렇지만 형사처벌과 민사손해배상은 별개이 사안이고 보험회사는 민사적인부분을 보상해주는것이기 때문에 운전자바꿔치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이나 치료를 끝까지 받으라고 한부분은 정보를 주시지 않아서 적절한 답을 해드리가 어렵네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는 운전자바꿔치기로 금고 1년에 집행2년 나왓는데 왜케 무관심할까요? 벌써 3년전이네요..
: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보험사와 피해자간 손해액에 대해 갭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입장에서는 법원에 민사손해배상소송을, 보험사입장에서는 채무부존재 및 민사조정을 통해 손해액을 법원의 판단하에 받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중이라고 하시면, 보험금 소멸시효는 중단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운전자 바뀌치기 등이라면, 음주운전도 해당되실텐데 소송도 진행하시겠네요.
아무쪼록 잘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