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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태양새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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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직원을상대로 무고죄나 민사소송할수있는지요?

작년에 차대차 사고가 낫습니다

제가 피해자 1

상대방이 가해자 9

그런데 제가 1년안에 사고가 3차례 낫었다는것을 이유로

상대방 보험사 보험사기전문조사팀이 저에게 사고경위를 묻기에 블랙박스에 다나와있으니 나를 사기로 보지말아라 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랫더니 사고 경위 뭐 이런건 싹다 무시한채 그냥 넌 이제부터 보험사기다 라고 통보하고 병원비 지불보증도 끊고 병원비도 다토해내고 진단서 발급비용도 받지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기로 제가 고소당하였고 저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각하처분받은 통지문자를 가지고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너한테 해코지를 해보겠다며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그때당시에 갈비뼈 골절이 됫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상대방보험사는 재판끝나면 그때 나 천천히 해줘볼게 이런식으로 안하무인으로 나오니 스트레스가 이민저만이아니고 조사 받으러가서 3시간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증거불충분으로 검찰까지 결과가 나온상태입니다 이보험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고소할만한것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수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께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으로 보이나 1년안에 세 차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기를 의심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님에 대한 사기 범행이 현재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작성자님이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여 유죄판결 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민사소송 역시 청구원인이 불명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