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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마미

딸이마미

자동차 보험 가입되었는줄 알았는데 ...

자동차보험을 다이렉트로 가입을 했습니다 제작년까지 부부한정으로 가입하다 작년에 가입하면서 자녀를 추가했어요 근데 오늘 주차하다 경미한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접수를 하니 제남편과 아이들만 가입됐다고 합니다 ㅠㅠ그래서 지금 현금으로 사고를 처리해야하는데 제가 느끼지 못할정도로 사고가 났는데 저쪽은 렉스턴이구요 제차는 sm5입니다 저는 접촉사고가 난줄도 모르고 있다가 오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차를 확인해보니 하얗게 뭐가 묻은정도더라구요 근데 저쪽차가 범퍼가 파손됐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저쪽 운전자가 너무 과하게 현금을 요구할경우 저는 응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럴경우는 경찰에 접수를 해야하나요? 만약에 제가 저쪽운전자와 합의가 안될경우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현금으로 보상을 해야할 때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 보상에 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방은 자차 보험 처리한 후 보험사를 통한 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때에 구상금에 대해서 적정한지는 다투어 볼 수 있으나 소송이 쉬운 일이 아니며 패소시에는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질문자님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이 확인이 되며 차량의 파손도

    해당 사고인 점이 확인이 되는 경우 적절한 금액에 합의를 함이 최선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안된다면 피해자는 본인자동차보험의 자차를 활용할수 있고 자차수리후 해당보험사는 글작성자에게 구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차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에게 소송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경찰은 민사적인 부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범칙금을 부과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라도 저쪽 운전자가 너무 과하게 현금을 요구할경우 저는 응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럴경우는 경찰에 접수를 해야하나요? 만약에 제가 저쪽운전자와 합의가 안될경우 어떻게 되나요?

    : 만약 상대방이 요구한 것에 대하여(과하게 요구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사항으로 상대방은 과다하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질문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측에서 경찰사고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경우 상대방은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하거나,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후 보험사에서 질문자측에 구상청구가 들어올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사비로 처리하셔야 한다면 파손부위 사진 확인 된 부분을 기반적으로 하여 견적서를 확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서로간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액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경찰에 사고신고할 경우 종합보험 미가입(특약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상대방과 조용히 합의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