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차대 차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차의 신호위반으로 100대0으로 판정을 받았어요

저와 제아들이 타고 있었는데 제쪽으로 차가 받치다 보니 아들보다 제가 더 많이 다쳤구요

궁금한 것은 제 차량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상해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으로 제가 받을수 있는 건가요?

또 자동차상해는 어떨때 보장을 받을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 100% 과실이라면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됩니다.

    자동차상해로 처리되지 않으며 자동차상해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줄답

    네, 상대방 과실 100% 사고여도 본인 차량의 자동차상해보험으로 본인 치료비·위자료 등을 중복 보상받을 수 있고, 자동차상해는 운전자·동승자가 다쳤을 때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 상대방의 과실 100%인 사고에서는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서 모두 보상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상해 담보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담보는 질문자님 과실로 사고가 나거나 쌍방 과실 사고로 상대방의 대인 배상으로부터

    과실 상계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궁금한 것은 제 차량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상해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으로 제가 받을수 있는 건가요?

    : 통상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로 대인으로 보상을 받거나, 상대방차량의 자동차보험사가 아닌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일부회사의 경우에는 상대방 100% 인 경우에는 자동차상해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상품도 있어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통상 상대방 일방과실이고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이 종합보험이라면 굳이 본인의 자동차상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는 자동차상해담보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이 되어, 향후치료비 지급이 안되나, 대인의 경우 향후치료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대인으로 처리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동차상해는 어떨때 보장을 받을수 있을까요?

    : 자동차상해는 본인 과실로 본인이 상해를 받는 경우 즉 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 또는

    상대방측 보험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 또는 완전 무보험인 경우로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못받는 상황,

    본인 과실이 일부있어, 본인과실분에 대해 추가 보상을 받기 원할 때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