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부하다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비 보험은 정액형이라 여러 개 가입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중복지급됩니다.다만 이미 질병을 강하게 의심하거나 진단에 근접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다수 가입해 보험금을 받는 방식은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은 해놨습니다. 첫째가입 단계에서 보험개발원 전산으로 진단비 누적 금액과 가입 패턴을 확인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여러 건 가입을 시도하면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장 금액이 제한됩니다.둘째가입이 되더라도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적용됩니다. 암 기준으로는 가입 후 90일 이내 진단은 보장이 안 되고, 1년이내 진단 시에는 보험금이 감액됩니다. 통상 1/2셋째단기간 다수 가입 후 바로 진단비를 청구하면 지급 단계에서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사기적 가입으로 사안이 명확하면 부지급통보하고 형사 고발까지 진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물론 완벽할수는 없어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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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몇달까지 밀리면 해지되나여?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은 보통 2개월 연속으로 보험료가 미납되면 실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절차를 거칩니다.보험료를 한 달 정도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계약을 바로 실효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을 정해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최고통지를 합니다. 이 최고통지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최고통지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보험료가 연체되면 약관에 따라 계약은 효력 상실, 즉 실효 상태가 됩니다. 이 실효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해지와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실효되기 전까지는 보험 효력이 유지되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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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고 형사처벌없이 사건종결돼면 보험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보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경찰이 “형사사건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종결하는 것은 운전자를 형사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가해 운전자의 민사상 책임이 사라지거나 과실비율을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화물공제에서 말한 9대1 과실 역시 공제 측의 내부 판단일 뿐 최종 확정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벗어나 보행한 사실이 맞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어머님의 부상이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으로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수준이라면, 장해상실수익액 산정에서 과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반대로 부상 정도가 크지 않다면 과실이 100대0이든 9대1이든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합의금 차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치료에 집중하시고 여유를 두고 합의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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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 전 진료기록이 있는 동일부위 치료 보험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빙판길 사고로 인한 치료라면 실손 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이번 치료가 가입 전부터 있던 무릎 통증의 연속 치료로 보아 질병으로 판단되면 보장은 어렵고, 기존 병력이 있는 부위라도 새로운 외상 사고로 다시 다친 경우라면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진료 기록에 빙판길에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는 사고 경위, 외상 이후 통증이 발생했다는 내용, 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함. 또한 주치의가 의학적으로 질병이 아닌 상해로 판단 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보험사에서 현장심사나 추가 확인을 진행할 경우 지급관련하여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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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났을떄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경찰에 교통사고로 정식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제출) 수사기관이 개입되면 사고 경위가 객관적으로 정리되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보험 처리나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또 하나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가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를 근거로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대인·대물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에서 인정하는 피해자의 권리입니다.마지막으로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고 사실이 명확하다면 물적피해는 자차, 인적피해는자동차상해(또는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우선 보상받고, 이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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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적은 지역에서도 내진 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추연욱 전문가입니다.지진이 적은 지역이라도 내진 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발생 빈도보다 발생했을 때의 피해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지진은 예측이 어렵고, 한 번 크게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치명적일 수 있어 낮은 확률이라도 구조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경주·포항 지진 이후 확인됐듯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보기 어렵고, 건물은 수십 년 이상 사용되는 만큼 그 기간 중 지진을 한 번이라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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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실손 1세대 사람이 줄어들면 기존 1세대 사람들의 실손보험료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내부 분석과는 다를 수 있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보험은 여러 사람이 보험료를 모아 일부 사고 발생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흔히 위험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세대 실손처럼 신규 가입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건강하고 청구가 적은 사람들이 다른 세대로 갈아타거나 빠져나가면, 기존 집단에는 병원 이용이 잦고 치료비 지출이 많은 가입자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위험 분산 효과가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집단 전체 손해율이 올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보험나이가 비교적 낮을 때는 그나마 갱신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지만, 70대 이후에는 보험료가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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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의 차를 제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부모님 보험이 가족한정 또는 누구나 운전으로 가입돼 있다면, 질문자님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부모님 보험으로 정상 처리됩니다. 이 경우 별도 특약이 없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반대로 부모님 보험이 부부한정, 1인 한정 등으로 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운전자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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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 나이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를 냈다고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처벌의 출발점은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 해당 여부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민사적 책임과는 다른문제)반대로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과실 사고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상해나 사망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그 다음에 형량이 문제 되는데, 이때 기준은 운전자 나이가 아니라 과실의 정도와 사고 결과입니다. 노인 운전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가중되거나 감경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재판 단계에서 고령, 건강 상태, 초범 여부 등은 양형 사유로 일부 참작될 수 있을 뿐, 나이 자체가 처벌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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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특약이 겹치는 부분과 서로 보완되는 부분은?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운전자에게는 형사책임, 민사책임, 행정책임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먼저 민사책임입니다.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으로, 이 부분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담당합니다. 사실상 교통사고 처리의 기본이 되는 영역이고, 종합보험 가입이 전제됩니다. (의무보험)다음은 형사책임입니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선택)행정책임은 면허벌점, 과태료,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제재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일부 운전자보험에서 관련 보장을 했던 시기도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정리하면 자동차보험은 민사책임을 처리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책임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역할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구조적으로 서로 겹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일부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을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보험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자동차보험 특약은 최소화하고, 반대로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운전자 보험한도가 다소 약해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보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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